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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에 차별적 규제 존재한다” (2019-04-05 10:45)

한국소비자법학회 워크숍 개최… 방문판매법 개정 방향 놓고 난상토론

▷ 한국소비자법학회 워크숍에 참석한 패널들이 방문판매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3월 29일 서울시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소비자법학회 워크숍’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방문판매법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오는 2022년 방문판매법 전면개정(예정)을 위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워크숍은 ▲독일법상 방문판매 개념 정의(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정신동 박사)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차별적 규제에 대한 검토(직접판매공제조합 송주연 변호사) ▲현행 방문판매법의 규율방식의 개선 방안(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병준 교수)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단계판매에 대한 차별적인 제재 존재”

토론회에서는 방문판매법에서 형사•행정적 제재의 불평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이하 직판조합) 송주연 변호사의 발제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 중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경우(다단계판매 후략)’에 대한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의 제재 수위가 달랐다.

방문판매자 등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다단계판매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형사적 규제가 있다.

송주연 변호사는 “소비자, 판매원에 대한 계약 체결의 자유•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물건 강매로부터 판매원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규정을 뒀다는 점에서는 보호 법익간 큰 차이는 없다”며 “방문판매는 거래의 상대방이 소비자인 경우가 일반적인데, 소비자가 판매원보다 더 취약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약한 법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과연 소비자보호법이 갖는 입법 목적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의 사례를 보면 방문판매로 신고하고 사실상 다단계판매처럼 영업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위반 행위로 판단해 더 약한 법 적용이 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적 규제의 경우에도 다단계판매업자는 등록절차, 판매원 등록증•수첩 발급 의무,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고 있으나,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판매원 명부만 작성하면 된다. 이외에도 송 변호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공제조합) 체결 의무, 후원수당 지급 한도, 개별재화 가격 제한 등에 대한 차별적 규제에 대해 꼬집었다.

송 변호사는 “방문판매법 자체가 다단계판매를 사행적이고 소비자 피해를 많이 발생시키는 문제적인 업태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만들어진 규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오히려 다단계판매에 집중된 규제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로 신고•등록하면서 실제로는 다단계판매처럼 활동하는 것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판매원 등록증•수첩 필요할까?
송주연 변호사의 발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이상협 과장은 “다단계판매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완전한 규제 완화 및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논의를 진행해야겠지만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에 관해서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도 특별히 이익이 없으면 굳이 유지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병준 교수는 “대출모집인 현황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하는 방식인데, 다단계판매도 오히려 공정위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더 낫다”면서 “판매원 수첩을 보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중요한 정보를 찾기 힘든데, 요약서 형태로 가장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양희근 법무팀장은 “판매원 입장에서 보상플랜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만들어야 논의가 가능하지 않느냐”며 “공식적인 보상플랜 외에 다른 보상플랜을 쓰거나, 3개월 전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후원수당 35%, 개별재화 가격 제한 합리적인가
후원수당 지급 한도, 개별재화 가격 제한 등을 주제로 한 토론도 진행됐다.

후원수당 지급 한도에 대해 송주연 변호사는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보다 적은 판매원에게 38%, 다단계판매는 35%로 오히려 나눌 수 있는 파이를 더 축소시키는 효과”라며 “현행 다단계판매업체의 이익구조와 규모를 보면 후원방문판매와 유사한 수준까지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암웨이 관계자는 “수당 비율이 올라가서 배당을 적게 하고 판매원들에게 돌아갈 파이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판매원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물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산업 전체의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개별재화의 가격을 제한한다는 법 규정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송주연 변호사는 “현재 다량구매 형태는 패키지 구매 형태를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개별가격을 통제하는 것으로 인해서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고가 제품 판매가 문제라고 한다면 소비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왜 다단계판매에서만 적용되는지, 왜 방판은 없고, 후원방판은 일부업체가 면제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준 교수 역시 “가격 통제를 하는 소비자법은 방문판매법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문판매는 합법적인 영역이고, 불법적인 영업은 형사적 규제로 잡아야 한다.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라는 차원에서는 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방문판매법을 현대 거래유형에 맞는 법 명칭과 거래유형 명칭으로 변경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사업자가 준수하기 편한 법을 지향하는 개정이 필요하며 방문판매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워크숍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암웨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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