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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미끼' 미등록 다단계업체 AI 수사에 덜미 (2019-04-05 10:16)

서울시 민사경, 업체 대표 등 10명 형사입건… 주범 2명 구속

▷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직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모습(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미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2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인터넷쇼핑몰, 코인업체 대표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그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서울시가 도입한 인공지능(AI) 수사기법으로 불법 의심 업체를 적발한 첫 사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무료 코인, 인터넷 쇼핑몰 최저가 이용, 회원 추천 시 수당 지급 등을 내세워 총 5만 6,201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쇼핑몰 회원이 되면 10년 간 숙박, 레저, 상조서비스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며 가입비 명목으로 212억 원을 챙겼다. 


특히 쇼핑몰 회원이 다른 회원을 데려올 경우 1인당 6만 원씩 추천수당을 주는 미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늘려나갔으며, 69단계의 피라미드 구조를 보인 회원도 있었다.

자금 횡령 등 방만한 경영으로 쇼핑몰이 폐쇄되자 회원들은 추가 회원을 모집하며 받기로 한 수당 93억 원을 받지 못했고, 코인 거래소도 폐쇄돼 일부 회원은 수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잃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눈치 챈 이들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두 차례에 걸쳐 전산자료 증거를 감추는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잠복,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다가구 주택 복도‧주차장의 CCTV 확인 등으로 은닉한 증거자료를 찾아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5만 6,000명 이상의 회원이 모인 것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시중은행의 저금리 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층이 그만큼 금융 범죄에 취약하단 것을 반증한다”며 “암호(가상)화폐, 비상장주식, 코인, 페이, 인터넷쇼핑몰 포인트 등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시민피해유발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I 수사기법은 온라인 콘텐츠에서 미등록 다단계 홍보가 의심되는 게시물이나 이미지를 실시간 수집‧저장해 자주 발견되는 패턴을 AI에 학습시켜 불법 키워드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작년 다단계, 방문판매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는 5개 분야(대부업‧다단계‧부동산‧상표‧보건의학)에 민생수사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 중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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