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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방문판매업 위반행위 조사 (2019-04-05 09:46)

4월 1일∼26일까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업체 67개소 대상

천안시 서북구가 4월 1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관내 방문판매와 전화권유 판매업체 67개소에 대한 올 상반기 방문판매업 위반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2의 규정에 따라 특수판매에 대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업체별 방문을 통한 현장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휴•페업 미신고,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미신고,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등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여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의사 등록 시스템(두낫콜) 미등록 및 미대조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으로 판매인이 관련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홍보, 계도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방문판매업법 준수 및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해 특수판매업 발전을 도모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해미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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