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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국회 정무위 상정 (2019-03-29 19:27)

김상조 위원장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38년 만에 개정을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3월 29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됐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과 이와 관련한 쟁점과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상정하며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적한 전속고발제 폐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정보교환행위 담합 규율,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문제 등 쟁점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안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속고발제 폐지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이나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한꺼번에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2019년 공정거래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5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의 경영수익 여건 안정화를 위해 창업 및 운영단계에서 정확한 사전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하고 가맹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폐업할 때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일감개방 등 실질적인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산업의 분야 특성을 반영해 인수합병(M&A) 제도를 개선하고 경쟁 제한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심사하겠다”며 “온라인 모바일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소비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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