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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뻗어가는 ‘K-다단계’ (2019-03-29 10:13)

잠재 소비인구, 지리적 근접 등으로 동남아 시장 인기

국내 다단계판매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내수시장에서 갖춘 기틀과 경쟁력 등으로 사세확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해외 진출 사례가 드물었던 과거에는 다단계판매업체가 해외로 진출한다는 것은 판매원들에 대한 환상을 불어 넣기 위한 술수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비춰지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 성공사례가 속속 등장하자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업체가 늘고 있다.


동남아는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시장
국내의 다단계판매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동남아시아를 선호하는 이유는 젊은 인구와 중산층의 성장, 도시화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의 거리가 근접하다는 점도 지사 운영의 이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우리나라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 다양한 산업에 대해 개방정책을 펼치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동남아권으로 세력을 넓히려는 국내 기업의 움직임도 여느 때보다 활발하다.

국내 다단계판매업체 중에서는 최근 아미코젠퍼시픽이 다단계판매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인수한 회사의 상호, 보상플랜 등 모든 정책을 아미코젠퍼시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회사의 해외 진출은 지난해 태국, 필리핀, 미국에 이어 네 번째다.

올해로 창립 5주년을 맞은 탄탄코리아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 확산하기에 용이한 태국을 동남아 진출의 거점으로 삼았다. 태국 법인명은 탄탄타일랜드이다.

앞서 대표 선임 과정을 마친 탄탄타일랜드는 현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4월초 라이선스 발급을 앞두면서 본격적인 글로벌 영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탄탄코리아는 태국이 안정화되는대로 베트남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뉴본월드는 미국 시장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라이선스 발급만이 남은 상태다.

뉴본월드 김종운 지사장은 “미국 지사는 오는 5월 1일 오픈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고, 현재 페이먼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으며, 오픈일에 맞춰 전산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현지 주요시장 개척을 위해 스템셀(줄기세포), 텔로미어, 항산화제를 담은 ‘스텔로미어’를 주력제품으로 삼고, 한국에 있는 뉴본월드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은 교포시장 개척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본월드는 인도네시아 지사의 지사장을 선임했고 자카르타에 5층 건물을 임대했으며, 라이선스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베트남, 다단계 규제 까다로워 난항
2010년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을 차례로 오픈한 애터미는 가장 활발하게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업체로 꼽힌다. 다만 올해 초 오픈할 것으로 알려졌던 베트남 시장은 라이선스에 대한 심사기간이 당초 애터미 측의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대만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쿱 역시 지난해 하반기경 베트남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라이선스 발급이 늦어지고 있다. 다만 지쿱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일본 지사 오픈을 준비 중에 있다.

지쿱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가 지난해 다단계업에 대해 더 까다롭게 관리하겠다며 발표한 특별법 Decree No.40(법령 40호)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생 기업들의 허가를 신중하게 내주고 있다”며 “기존에 라이선스가 있는 업체 중에서 정부가 라이선스 취소를 고려하는 업체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퍼플유는 동남아 시장 진출을 전제로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홍콩, 대만 등지에 상표출원을 완료한 상태다.

퍼플유 송기석 대표는 “추후에 준비가 되면 바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상표권 보호를 위해 미리 출원해 놓은 것”이라며 “화장품의 경우 동물유래 성분을 배제하는 등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기준에 맞게 미리 개발해놓고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동남아 시장은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감성적으로도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동남아 위주로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외국계 기업 중에서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시크릿다이렉트그룹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남아는 높은 무슬림 인구 비중을 기반으로 할랄산업이 부상 중이다. 할랄(Halal)은 이슬람 경전인 코란과 하디스에 의거해 만들어진 ‘적법한 것’을 의미하며, 주로 식품•화장품•의약품 시장에 적용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세계 할랄 시장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거듭하며 2021년 기준 2조 7,4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 무슬림 인구는 2억 5,000만 명으로 추산돼 진출 시 간과하기 어려운 소비자 그룹이기도 하다.

코트라에 따르면 할랄과 관련해 통일된 국제표준이 없으므로 수출대상국 기준에 맞춰서 인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동남아 회교권 국가들의 할랄인증인 JAKIM(말레이시아), MUI(인도네시아), MUIS(싱가포르)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공신력을 가지고 글로벌 할랄인증 마켓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2014년 ‘할랄제품보장법’을 통과시키고 5년간의 유예를 두어 2019년 10월 부터는 인도네시아에 수입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 경우, 할랄 여부를 표기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동남아 국가 직접판매 관련 법규 및 시장 현황 요약>
※ 자료제공: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KDSA)(출처: 각국 DSA)

1. 태국 직접판매 개관(2017)
- 직접판매회사 995개 등록 및 영업 중
- 판매원수 1,133만 명(총인구 6,620만 명)
- 시장규모 27억 9,600만 달러(약 3조 756억 원)
- 후원수당 법적 규제 없음

다단계판매 관련법 
Direct Selling and Direct Marketing Act(2002년 제정, 일부수정 2017년)
1. 청약철회기간 7일 이내(환불기간 15일 이내)
2. 다단계판매업자와 판매원은 공급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동책임
3. 다단계판매업자는 사업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할 의무
4. 다단계판매업 등록취소후 5년 미만인 경우 재등록 불허
5. 예치금 제도 존재(장관급 규정에 지정된 표준, 방법 및 조건에 따라 다르며 3년마다 갱신, 예치금은 현금, 은행의 신용장, 태국 국채 또는 국영 기업 채권 등을 포함할 수 있음)
6. 직접판매 주관부서: 소비자보호이사회(OCPB)
7. 외국인투자 주관부서: 비즈니스개발부(DBD)

※ 태국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자본금 규모(1억 바트=300만 달러=34억 원)가 넘으면 소매업을 영위할 수 없게 한 규제사항이 있으므로 해외직접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현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


2. 말레이시아 직접판매 개관(2017)
- 직접판매 391개 license 발급: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 포함
- 판매원수 425만 명(총인구 3,200만 명)
- 시장규모 46억6500만 달러(약 5조1,315억 원)
- 후원수당 법적 규제 없음

다단계판매 관련법 
Direct Sales Act(1993년 시행, 2012년 개정)
1. License 발급 필수(다단계판매 자본금 500만 링깃 이상, 14억원 이상)
2. 청약철회기간 10일(영업일) 이내
3. 주관부서: 국내거래 및 소비자업무부(MDTCA)


3. 베트남 직접판매 개관(2017)
- 다단계회사 33개(2016년 67개사에서 면허취소 16, 영업중단 16)
- 판매원수 36만 명(2016년 대비 43% 감소)
- 시장규모 1억 3,500만 달러(약 1,500억 원, 72% 식품류, 25% 화장품)
- 후원수당 4,300만 달러(매출액의 32% 규모)

다단계판매 관련법 
Decree No.40(법령 40호): 2018년 5월 2일 시행
1. 은행 예치금 44만 5,000달러 이상(약 5억 원 이상)
2. 운영 자금 약 5억 원 이상
3. 후원수당 40% 이내
4. 상품 및 상품매개 서비스(서비스만 제공되면 불법)
5. 베트남에 서버를 운영 의무, 홈페이지에 영업지역 및 후원수당 공개 의무
6. 판매원 가입전 8시간 의무교육, 교육 및 세미나 계획을 정부기관에 사전 통지 의무(30명 이상의 일반인 대상 교육시, 10명 이상의 판매원 대상 교육시)
7. 모든 판매원의 은행계좌 정보를 정부기관에 제출
8. 주관부서: 산업통상부(MOIT)


4. 필리핀 직접판매 개관(2017)
- 직접판매회사 숫자를 가늠하기 어려움. 협회 가입한 회사는 검증을 거친 회사로 신뢰할 만한 다단계판매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음
- 필리핀직판협회에 가입된 회사: 29개(다국적 기업 23, 국내기업 6)
- 판매원수 504만 명(총인구 1억 651만 명)
- 시장규모 13억 1,200만 달러(약 1조 4,432억 원)
- 후원수당 법적 규제 없음

다단계판매 관련법 
1. 다단계판매관련 법 혹은 반피라미드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산업을 육성하거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법, 제도가 없다고 보아야 함.
2. 반피라미드법(Anti-Pyramid Special Law)으로 알려진 공화국법 제5601호(Republic Act 5601, RA 5601)가 있으나 내용은 미흡한 수준
3. RA 5601의 반피라미드 조항은 “모든 MLM 회사가 투자 금액의 최소 73 %를 제품 및 서비스 형태로 투자자에게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필리핀 대부분의 MLM회사는 투자금을 모집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 없이 금전거래위주로 운영되어 온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음.
4. 주관부서: 통상산업부(DTI)
5. 관련부서: 필리핀 증권거래 위원회(SEC)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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