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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경제’ 정책 중간 평가 나서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

  • (2019-03-29 09:5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 등 6개 부처는 지난 3월 26일 서울 역삼 아르누보 호텔에서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의 후속조치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제도개선의 성과가 현장에서 실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듣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도급/수위탁 거래•유통•가맹•대리점 등 4대 분야 공정경제 정책 중 ‘불공정거래 관행해소(이른바 갑을 문제 해소)’와 관련된 정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간담회는 원사업자, 대규모유통업자, 가맹본부 등 소위 ‘갑’ 관련 협회만 참여하는 제1세션과 수급사업자, 중소납품업자, 가맹사업자 등 ‘을’ 관련 협회만 참여하는 제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정책 수범자인 갑 입장에서 새로 도입된 공정경제 관련 제도들에 대한 순응비용, 예상 부작용 등이 주로 논의됐다.

하도급/수위탁 거래분야의 경우, 강요가 금지되는 ‘전속거래’의 의미와 구체적 예시, 전속거래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 사유 등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통분야에서는 보복조치 관련 납품업자의 악의적 신고가 우려돼 보복조치의 구체적 유형, 예시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는 행위 유형(부당반품 등)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2세션에서는 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따른 거래관행 개선 여부 등이 주로 논의됐다.

하도급/수위탁 거래분야에서 는 기술유용 근절대책이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중소사업자의 비중이 41.9%,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사업자의 비중이 51.1%라는 중소기업중앙회 자체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유통분야의 경우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확대는 매우 필요한 정책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새로 도입된 데에 대한 중소 납품업자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 

가맹분야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이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는 의견, 구입요구 물품 가격공개 의무화가 해당 물품 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 지자체에의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가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됐다.   

대리점분야의 경우 지자체에의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가 본사-대리점 간 분쟁해소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여러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정경제 정책에 꼼꼼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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