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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폰 사기판매 주의해야”

불법지원금 지급 약속한 후 ‘먹튀’… 대금 내고도 개통 못해

  • (2019-03-29 09:5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후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사기피해가 우려된다고 3월 26일 밝혔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로는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 카페·밴드 등을 통해 이용객에게 방문을 유도한 뒤 신청서 작성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게 했다.

이후 광고했던 불법지원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먼저 이용객에게 나중 이용객이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이로 인해 약 500명의 피해자들이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개통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 이후에 남은 할부원금을 완납처리 해주겠다고 했으나 완납처리가 되지 않았고,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하여 철회도 어렵게 하는 등 약 110여 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돼어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 ▲음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계약체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용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중계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할 때에는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 3사에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장치 판매시 현행화된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도록 했다”며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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