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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정지원 대상·혜택 확대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시행

  • (2019-03-29 09:53)

기업이 자금부담 없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상·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3월 26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시적인 자금경색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 대해 분할납부를 최대한 허용하고, 납부기한연장도 종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렸다.

오는 7월부터는 수입 관세를 최대 6개월 후에 납부하는 ‘일괄납부제도’의 담보제공 요건이 없어져 중소기업도 담보제공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입할 때 부가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분기별로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활성화 한다.

또 보세공장 반입기록, 매입내역을 분석한 후 환급정보를 납품한 중소기업에 알려줄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세공장)에 납품하여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됐으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관세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밖에도 위기산업 및 재난 지역 소재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세정지원 요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863, 7813) 또는 가까운 세관 납세심사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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