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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 표시 가능 (2019-03-22 10:48)

‘혈행 개선에 도움’ 등 표시 허용… 민관합동 TF, 6개월 내 고시안 마련하기로

앞으로 일반식품도 섭취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을 통해 현재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 할 수 있는 기능성을 정제•캡슐 등이 아닌 일반식품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했다고 3월 18일 밝혔다.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 중 ‘식품의 기능성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토론에는 뉴트리, 한국암웨이, 한국인삼공사, 풀무원 등 건강기능식품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는 국제식품규격(CODEX)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이 기능성을 확인하여 표시하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식약처가 기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표기도 병기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시 등을 통해 임상학적으로나 실증과정 등을 거쳐 입증이 되면 건강기능식품처럼 ‘혈행 개선에 도움’ 등의 표시도 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식품, 기능성 부여 등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에 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반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문제, 건강기능식품에 준하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트리의 자회사 에버스프링 권민 대표는 “건강기능식품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원료와 제조방식, 광고표시 등을 상당한 수준에 올라갈 수 있게끔 관리 혹은 규제를 받아왔다”며 “일반식품에 대해 단지 표현만 허용해줄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 GMP 적용, 개별인정 등의 엄격한 관리•심사절차를 받듯이 동일한 수준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암웨이 관계자는 “회의 내용은 일반 식품에 건강증진에 대한 내용을 표시할 때에도 적절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번 4차산업혁명위윈회 회의는 매우 바람직하다”며 “향후 기능성 표시의 과학화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논의에 대해 한국암웨이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부여하면 건강기능식품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경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부분도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 식약처 등은 조만간 구체적인 표시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하여 6개월 이내에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은 직접적인 인체 영향을 표시하지 못하는 대신 ‘유용성표시’를 통해 건강증진, 건강유지와 같은 일반적인 효과만 표시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직구 등을 통해 다양한 건강식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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