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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파국으로 치닫는 엠페이스 (2019-03-22 10:33)

게으른 경찰과 신뢰할 수 없는 법원의 기울어진 저울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엠페이스는 지금까지 숱한 피해자를 양산했다. 2015년에는 검찰로부터 기소된 조직원 재판과정에서 이들이 선임한 법무법인 ‘광장’ 출신의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사법권력의 민낯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피해자들이 합동으로 엠페이스가 속한 MBI그룹 회장 테디토우를 비롯한 한국 내 핵심 조직원 70여 명에 대해 고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끈질기게 엠페이스를 추적해온 한명성 씨(자유기고가)가 지금까지 이들 범죄조직과 조직원들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숨바꼭질을 정리했다.         


​확산되는 ‘엠페이스’ 피해 안이한 법원 판결 탓 아닌가?
단속 비웃는 '엠페이스' 조직
‘엠페이스’라는 금융다단계 조직에 의한 피해가 계속된 검•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확산되고 있다. “‘엠페이스’는 말레이시아에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기업이고 이 회사의 광고권을 구입하면 GRC라는 전산 상의 숫자(포인트)를 받게 되는데 이 GRC가 일 년에 2회 씩 1.6 ~ 2배로 분할 증정되고 이 GRC는 회원들끼리 매매가 가능하며, 일정 시일이 지나도 매도가 되지 않으면 본사가 매입하여 현금으로 환전 해주므로 몇 년 지나지 않아 원금의 몇 배에서 수십 배로 자산을 증가시켜주는 재테크 방법”이라며 형편이 어려운 노인층이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불법 금전 수신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이미 수년 전부터 검•경의 수사로 일부 관련자들이 유죄선고를 받아 구속되는 등 처벌을 받았다. 2014년 10월 방영된 KBS 추적 60분 제작팀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취재한 결과 ‘회장’이라는 ‘테디토우’는 과거 금융다단계 사기로 구속된 전력이 있고 계열회사 대부분이 자본 잠식 상태의 부실회사임이 밝혀졌다.

수원지검에서 2016년 기소한 최상위 조직원 2명이 징역 4년이 확정, 수감되어 있고 또 다른 최상위 조직원 안 모 씨(여)는 검찰의 소환을 피해 5년째 해외 도피 중인데다  다수의 센터장이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 되었음에도 ‘엠페이스’는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2014. 10. 04 KBS 추적 60분 방영과 공정위의 요청을 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2015. 1. 7 불법 사이트로 결정, 인터넷 접속 차단조치를 하고 있어 (이 차단 조치 시행 다음날 최상위 조직원이 말레이시아로 가 총책인 ‘테디토우’를 만나 우회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무력화되긴 하였지만) 누구나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엠페이스’ 금융다단계 조직은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위 조직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면 붕괴되어 버리는 다른 금융다단계 조직과는 달리 오히려 피해를 키워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선고
2013. 2. 중앙지검 형사 4부는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엠페이스’ 1번 사업자 김 모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상위 조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2014. 6. 26 서울중앙지법은 이들 상위 조직원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법 23013고단3645 형사 9단독). 검찰은 물론 피고인 측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밝혀졌지만 변호인들은 하위 센터장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일당들이 버젓이 법정에 나와 피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것이다. 증인 중에는 지금까지 해외도피 중인 또 다른 최상위 조직원의 남편도 있었다.

검찰의 허술한 대응도 문제였다. 금융다단계 사건의 특성은 처음 피해자였다가 자신의 원금 보전이나 계속적인 수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가해자 내지는 공범이 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런 금융다단계 조직의 공판에서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피고 측 증인이 어떤 신분인지 파악해서 같은 조직원일 경우 그 증언이 배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안이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닌지 지금도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실을 진술한 피해자 내지는 제보자와 유대를 통하여 내부 사정을 파악하여 피고 측 증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대응하였어야하나 그런 노력이 없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법관의 양심과 양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우리 법원은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의심스러운 증언에 대해서는 법관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긴 당시만 해도 누가 봐도 명백한 금융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행위가 무죄선고 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무죄선고를 내린  판사는 피고 측 변호인인 대형 법무법인에서 7년 간 근무하다 경력법관제로 임명된 전력이 선고 이후 보도가 되어 지금도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였지만 1심 판결이 항소심(서울 중앙지법 2014노2494)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대법원 2015도 3539)되었다. 이후 ‘홍길동 전’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것처럼 ‘엠페이스’에 대하여 사기를 사기라 하지 못하고 방판법 위반으로만 기소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다단계사기가 한국 법정에서는 사기가 아니라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신규 회원의 돈을 받아 선순위 회원에게 수당이나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다단계, 이른바 폰지 사기는 그 시기가 문제일 뿐 결국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폰지 사기는 누가 뭐래도 사기다. 몇 년이 지나 ‘엠페이스’ 피해자들이 절규할 때 무죄라고 선고한 법관들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진다.

서울중앙지법의 무죄선고로 ‘엠페이스’ 조직은 기세를 올리며 조직을 키워 나가고 있었다. 전국에 하위 센터를 개설하고 공공연하게  대규모 순회 세미나를 열어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해외 금융다단계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걱정을 하는 목소리와 함께 당초 검찰에서 방판법 위반 부분도 같이 기소하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의 무죄선고는 다른 지역의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서울중앙지검과는 별개로 부산 연제 경찰서는 2012.12 , ‘엠페이스’ 총책 안 모 씨와 공범 3명의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부산지검으로 송치하였고 이후 1번 사업자 김 모 씨 사건과 병합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되었으나 예상치 않은 법원의 무죄선고로 기소를 미루고 있던 상황이었다. 대구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경북 문경경찰서에서도 관내 센터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방판법 위반으로만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마저도 대구의 경우 공소유지에 대한 우려로 수사에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피해는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 


울산지검, 방판법 위반으로 기소
‘엠페이스’ 조직이 전국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갈 때 이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이가 있었다. 울산지검 이종근 부장검사였다.  제이유 주수도 사건을 비롯하여 불법 다단계 수사를 가장 많이 하여  “불법 다단계 저승사자”로 알려진 그는 당시 ‘엠페이스’ 첩보를 입수하고 부산 연제 경찰서에서 송치한 총책 안 모 씨(여)와 공범들에 대한 사건과 경북 문경 경찰서에서 송치한 센터장 (또 다른 안 모 씨) 사건을  울산지검으로 이관 받아 기소하였다.

그 중 총책 안 모 씨는 출두요구를 받자 외국으로 달아나 지금도 국내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선고를 이끌어낸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하였다. 이후 이 법무법인은 전국 조직원들의 공판에서 단골 변호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엠페이스’ 피해자 대부분이 당장의 현실이 어렵다보니 허황한 유혹에 빠져 은행 대출이나 보험을 해약하고 투자(?)한 사람들도 있다는데 이들의 피눈물 나는 돈이 돌고 돌아 대형법무법인의 수익을 올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해진다.

울산지검에서는 이들 조직원들을 방판법 상 무등록다단계행위로 기소하였고 피고인들은 범죄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금으로 이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변호인들은 서울중앙지법의 무죄선고를 거론하면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은 1년 넘게 진행됐다. 이번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지 못하면 ‘엠페이스’는 국내법을 지키지 않고,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계속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된다.

이들의 범죄행각을 무죄라고 주장하는 변호인들을 생각하면 서구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악마의 변호인’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유지나 정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오로지 법의 빈틈을 찾아 승소하여 의뢰인에게서 많은 수임료를 받는 것이 이들의 최종목표이고 정의다. 세월호 사고 이후 선주로 알려진 유병언의 딸이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어 당시 한국 정부가 국내 송환을 요청하자 유병언의 딸이 선임한 변호사가 세칭 ‘악마의 변호인’이라 하여 그 용어가 많이 알려졌다.


울산지법, 유죄 인정, 법정구속하다.
1년 여를 끌어오던 울산지법 공판에서 먼저 선고가 난 것은 ‘엠페이스’ 국제위원(GEC 위원)이라는 장 모 씨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2012년 말 부산 연제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된 사건인데 기소의견으로 부산지검에 송치되었다가  국내 1번 사업자 김 모 씨 사건과 병합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었으나 법원의 예상치 못한 무죄선고로 처리를 못한 채 쥐고 있던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이었다.

울산지법 형사 2단독은 2015.10.29 장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법정구속 하고 같은 해 12.04 형사 7단독은 안 모 피고인에게도 징역 10월을 선고하여 역시 법정구속 하였다. 이들 조직원들은 모두 항소하였고 이 중 장 모 피고인은 징역 12월로 형량이 늘어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범행규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엠페이스’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선고라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울산지법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유죄선고를 피하기 위해 퇴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전관 변호사를 1심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를 보름여 남은 상태에서 추가선임하고, 항소심에서는 재판장과 고교 동기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1심에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을 2월 추가하여 선고하였다.

다음은 당시 <한국마케팅신문>에 실린 관련 기사 전문이다. (일부 익명처리)

울산지법 형사 2단독 ‘엠페이스’ 재판의 이상한 변호인 선임
울산지법 2015고단 6호(형사 2단독) 방판법 위반 공판에서 이상한 변호인 선임이 있었다. 말레이시아의 ‘엠페이스’라는 회사의 광고권 판매를 빙자한 금융 다단계 사건 (방판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위 조직원 J모, B모씨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당초 서울 중앙지법에서부터 ‘엠페이스’ 조직원들에 대한 변호를 맡았던 대형 법무법인 ‘B’을 선임하여 재판을 받아 왔다.


수개월간의 심리 끝에 지난 9월 22일 변론이 종결되어 오는 10월 29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선고를 불과 보름 앞둔 지난 10월 14일 피고인들은 서울의 법무법인 0000의 이모 변호사를 새로운 변호사로 선임하였다. 

피고인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공판과정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변론을 받고자 하는 목적인데, 이 재판은 이미 변론 종결되어 1심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끝난 상황임에도 서울 동부지법 부장 판사를 역임한 전관 출신 변호사를 새로이 선임한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리송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단지 전관의 영향력으로 양형에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변론 종결된 울산지법의 이 사건을 수임한 이모 변호사는 지난 7월 성완종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가 담당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관예우 의혹을 막겠다며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여 사임한 적이 있다.

당시 서울 변협은 7월 23일 성명을 통해 “전관예우 의혹을 불식시키고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은 사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변호사 역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고 법과 정의 앞에 정당하게 재판을 받고자 할 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변호사들의 무분별한 수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1심 변론 종결되어 선고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에서 뒤늦게 이 사건을 수임한 이모 변호사가 무슨 변론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그 의중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하여야 하는 법관이 이미 변론 종결된 공판에서 얼마 전까지 선배 법관으로 있다 개업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이라 하여 시중의 장삼이사처럼 동업자 정서에 빠진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공판 초기부터 변론을 맡아 왔다거나, 백 번 양보하여 단 한차례라도 변론 기일이 남아 있다면 모르겠으나 변론 종결된 사건에 뒤늦게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낸다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내려야 하는 후배 법관에게 부담을 지우고 일반 국민들에게 전관예우 의혹을 가지게 만들어 사법 불신을 초래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닌가 여겨진다. 

이전 ‘엠페이스’ 사건으로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서울중앙지법 형사 2013고단3645) 형사 7단독재판에서 판사가 자신이 경력법관제로 임용되기 전 7년 동안 근무하였던 법무법인 ‘B’에서 수임한 사건을 맡아 판결의 적정성 여부와는 별개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2000년 전 사마천은 史記(사기)에서 “천금을 가진 자의 아들은 죄를 지어도 저잣거리에서 죽는 형을 받지 않는다 하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千金之子는不死於市니 此非空言也)”라고 탄식을 하였는데 지금의 현실에서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구나’ 라는 탄식을 하게 만든다. 불법 금융 다단계로 막대한 범죄 수익을 올린 범죄자들은 그 돈으로 수많은 변호인들을 선임하여 법망을 빠져나가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정작 가난 때문에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주제넘은 걱정을 하게 만든다. 
 27년 전, 교도소를 탈주한 지강헌 등이 인질극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를 외치며 자살하거나 사살된 날이 1988년 10월 16일 바로 오늘이다. 지강헌이 자살을 시도하며 크게 틀었던 비지스의 holiday를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 진다.

2015년 대한민국 사법정의는 살아 있는가?

(이 글은 오래 전부터 불법금융다단계 업체인 엠페이스를 추적하고 있는 최운기(가명)씨의 투고를 옮겨 실었습니다.)


대구지법 1심, 또 다시 면죄부 판결 선고하다
경북 문경경찰서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는 당시 터진 세월호 사건으로 전 경찰력이 세월호 선주로 알려진 유병언을 찾는데 동원되는 바람에 중지되었다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었다.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가 중앙지법의 무죄 선고를 보고 공소유지가 어렵다며 수사를 하지말자고 하였다는 수사팀 관계자의 전언도 있었다. 보류 중이던 대구지역 센터장 4명에 대한 수사재개는 울산지법의 유죄선고로 이루어 질 수 있었다.

대구지역 센터장들에 대한 공판 역시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비하여 선고까지 오랜 시일이 걸렸다. 담당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 변호사를 선임한 이들은 무죄를 확신하며 공판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었던 정황이 이후 다른 수사에서 드러나기도 하였다. 울산지법의 유죄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다음날 이뤄진 대구지법 1심 선고는 피고인들의 장담대로 무죄가 선고되었다(대구지법 2015고단 6232). 이 판결은 이후 대구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지적을 받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엠페이스’ 조직은 대구지법의 무죄선고를 적극 홍보하며 추가 피해를 키워가고 있었다.

대구지법 1심의 무죄선고 판결문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다.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처럼 울산지법과 동일한 사건이고 범죄 규모도 비슷한데도 황당한 무죄선고 이유를 들고 있다. 판결문에 있는 무죄선고 이유를 살펴보자.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에서 순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이 직접 모집한 회원의 수는 전국의 엠페이스 회원 수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인들이 엠페이스 국내 조직의 자금이나 직원 관리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자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안00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④ 방조범으로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하여는 안00이 다단계판매업자라는 점조차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마디로 법원이 법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 1심 판사의 논리라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한번 단속된 사람은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비해 그 횟수가 소수에 불과하니 범칙금을 끊을 수 없다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미국 ‘피오렐로 라과디아’ 판사의 판결과 비교해 본다.

1930년대 대 공황기 미국 뉴욕의 재판관이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 판사는 사흘을 굶어 빵 한 덩어리를 훔치다 기소된 노인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금액이 크질 않고 사흘이나 굶어 빵을 훔친 경위를 생각하면 판사의 재량으로 선처를 할 수도 있지만 빵을 훔친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고, 미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하고 이 노인이 사흘이나 굶도록 방치한 책임에서 판사인 저를 비롯하여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판사인 저에게도 피고인과 같은 10달러의 벌금과 여기 계신 방청객 전원에게 각 50센트의 벌금을 선고합니다.”라고 하여 그 노인은 벌금을 납부하고 40달러를 손에 쥐고 돌아갈 수 있었다.


대구지법 항소심, 유죄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4인에게 징역 6월에서 1년을 선고 하였다(대구지법 2016노 3624). 항소심 판결문 중 일부를 소개한다.

피고인들은 단순 판매원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다단계조직을 직접 관리, 운영한 다단계판매업자라고 판단되고, 설령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다단계조직에서 한 역할이나 지위, 그 관여정도, 상위사업자인 공범들과의 공통된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엠비아이 회사의 최상위사업자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는 유00, 안00 등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또는 운영하였거나 이를 방조하였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엠비아이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2번 사업자인 유00 및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안00(현재 수원서부경찰서 수사 중),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된 00지사장 000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 8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대구 모 지역에 “00클럽” 사무실을 개소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를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으로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엠비아이’에서 만든 ‘엠페이스’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지급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GRC 포인트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주고(투자금이 65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상당의 GRC 포인트), 엠비아이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GRC 포인트를 평균적으로 1년마다 2회씩, 1회에 약 1.6배 내지 2배씩 상승시켜 1년 마다 약 3.2배 내지 4배씩 계속하여 상승하게 하여, 투자자들의 GRC 포인트를 위와 같은 배수로 계속 상승시켜 주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수백배 상승된 GRC 포인트는 투자금 650만 원을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씩 엠비아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www.mfcclub.com)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평균 3일 내지 15일 만에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엠비아이’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나머지 30%는 GRC 포인트로 지급하는 등 하여, 1년 내지 2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또한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 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GRC 포인트 구입비 겸 1년 내지 2년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C)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9,15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유00, 안00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 또는 운영하였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였다.

또,  피고인들은 판매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 등)과는 별도로 안00으로부터 ‘센터피’라는 명목으로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받아 왔다(피고인들이 모집한 판매원들이 납입한 가입비 650만 원 중 50만 원, 13만 원 중 1만 원을 각 센터피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600만 원 또는 12만 원을 안00 등에게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다단계조직 내에서 비교적 상위조직인 ‘클럽’을 직접 운영한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클럽’ 형태의 사무실 외에 특별한 물적, 인적 설비를 갖춘 상위 단계의 사무실은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무실 운영으로 인한 별도의 수익을 안00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점, 안00과 직접 연락하며 지시사항 등을 전달받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자신이 수신한 돈의 범위안에서는 직접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되고, 적어도 공범인 안00, 유00 등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는 있었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일부 익명 처리)

그러나 법정 구속한 울산지법과는 달리 전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미국 법원이 폰지 사기로 기소된 미국의 전 나스닥 위원장 메이도프에게 당시 74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징역 150년을 선고하여 사실상 죽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도록 한 것과 대비되는 판결이다. 대한민국에서 ‘엠페이스’를 비롯한 금융다단계 사기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여겨진다.


수원 서부경찰서, 전국통합수사에 착수하다.
2016년 수원 서부경찰서에서는 ‘엠페이스’ 조직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관할 구역에 한정된 수사를 넘어 전국 조직에 대한 통합 수사로 불법금융 다단계 ‘앰페이스’ 조직 근절을 목표로 한 의욕적인 수사였다. 지능 팀 인원이 몇 명에 불과하였지만 전국 조직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소환을 피해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밤새 잠복까지 하며 십 수 명을 구속하고 수십 명을 검거하여 검찰로 송치하였다. 담당 수사관의 피해방지를 위한 의지와 정의감이 어려운 수사 환경을 극복하고 이뤄낸  쾌거였다.

사실 이런 종류의 해외금융다단계 사건은 수사관 입장에서 보자면 별로 달갑지 않다. 증거 확보에 필요한 컴퓨터 서버가 외국에 있어 확보도 할 수 없고 사건 내용이 복잡하고 피해자 가해자 구분도 명확하지 않아 수사에 협조하는 내부자 확보도 어렵다. 무엇보다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기가 제일 어렵다. 수사에 협조하면 본인의 투자금을 찾을 수 없다는 두려움에 대다수 진술을 꺼린다. 오히려 센터장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시일도 오래 걸려서 다른 사건처리에 손을 놓고 매달려야 하지만 송치 후 공소유지도 어렵다보니 일반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고소한 사건의 경우 대다수 무혐의 처리되기가 일쑤다. 관련자들이 많고 전국에 센터가 산재하다보니 전담팀을 만들어  증거인멸 전에 동시에 압수수색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하다 보니 증거 확보도 어렵고 피의자들끼리 수사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여 제대로 된 진술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엠페이스 사기 인정한 1심
그러나 항소심은 또 다시 사기 무죄선고
최상위 조직원 2명에 대한 수원지법 공판에서 피고인 A는 13명, 피고인 B는 10명의 변호인을 선임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변호인이 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들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1년 넘는 공판 기간을 거쳐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사기 와 방판법 위반 모두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 5년을 선고 하였다.(수원지법 2016고단 5900호 2017.9. 1) ‘엠페이스’가 한국에 상륙한지 5년 만에 비로소 사기를 사기라고 하는 판결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방판법 위반만을 인정하고 사기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하여 징역 4년으로 감형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에 대해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광고권구매자에게 사업구조의 실체를 속이고 구매를 권유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구매자들이 작성한 ‘구매자의 유입이 없으면 손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런 손해가능을 감안하고도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광고권을 구매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대량으로 법원에 제출했다.”며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원심증인들 및 몇몇 하위 사업자들의 진술 외에는 광고권구매자들이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 구매를 결정하게 됐는지에 관해 별다른 증거를 제출한 바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피고인들이 결백하다는 것이 아니라 유죄를 입증할 만큼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라면서 “피고인들이 장기간 무등록 조직을 운영하면서, 이런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를 유도하고 판매한 수익이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하였다. 금융다단계는 조직이 붕괴되면 자신의 원금보전이나 계속적인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므로 최초 피해자였다가 가해자 내지는 공모자로 되어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진술하지 않고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대량으로 제출하여 사법 정의를 왜곡하려 드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보더라도 7, 80 대의 할머니들이 듣도 보도 못한 말레이시아의 무슨 회사의 광고권이라는 것을 손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투자하였다는 주장을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법관들이 자주 인용하는 ‘합리적인 의심’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재판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일은 법관에게 부여된 사명이다.

대법원도 이런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 금융사기로 체포될 당시의 테디 터우 MBI회장(사진 출처: <더 썬>)


미완의 단죄, ‘엠페이스’ 피해는 지금도 진행 중
이외에도 수원지검에서 기소한 수십 명 센터장들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고 일부는 지금도 수원지법이나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거나 공판 중 보석으로 석방되어 집행유예로 선처받기도 하고 일부는 무죄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무죄선고 사유로는 “피고인이 단순 판매원”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다른 공판에서의 유죄선고나 상식에 비추어도 납득이 되질 않는 판결이다. 그러나 판결은 오로지 법관의 고유권한이다. 이로 인하여 지금도 ‘엠페이스’ 조직들이 수많은 노인들의 돈을 사취하고 있어도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법원이 제대로 단죄를 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일부 지역에서 피해자들이 이들을 고소하였지만 이들의 단골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개입하여 ‘단순 판매원으로 무죄판결 받았다’는 사례를 들어 무혐의 처리되고 있다. 2018.11월 강릉 경찰서에서는 ‘엠페이스’ 강릉 조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강릉의 경우 현직 경찰관마저 가입하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대전에서도 피해자가 센터장을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두 사건 모두 검찰에서 재수사 지휘를 하였다. 아직까지는 검찰이 경찰에 대해 사건처리를 지휘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2019. 3. 9 대전에서 ‘엠페이스’ 피해자 수십 명이 모임을 갖고 한국 내 상위 조직원인 GEC 위원 72명을 대전지검에 추가 고소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엠페이스’로 인한 피해가 국내에만 약 2조 원대가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2018.10월에 이미 이들을 고소하고 피해자들을 모아 추가 고소를 주도하고 하고 있는 조 모 씨는 ‘엠페이스’와의 합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총책 ‘테디’의 핵심 심복인 “‘에릭’과 ‘수석GEC 위원’이라는 안00(수배 중)과 장00을 만나 국내 합작 사업을 논의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어 국내 ‘엠페이스’ 실상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로 추정된다. 피고소인 중 대다수가 이미 수원지검에서 기소되었던 전력이 있다고 한다. 법원이 너무 허술한 솜방망이 선고나 황당한 이유를 들어 무죄선고를 내리지 않았다면 막을 수 있는 피해가 아닌가 생각된다. 

‘엠페이스’ 범죄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글: 한명성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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