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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관련 3법 개정 의결

일반인도 LPG차량 구입 가능… 미세먼지 피해 ‘사회재난’ 지정

  • (2019-03-22 10:17)

정부는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먼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했다.

정부는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이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말 LPG차 등록대수는 203.5만 대로 전체 등록대수의 8.77%수준이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운영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한다.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 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의결된 3개 개정법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 역시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계획이다.


 
장소희 기자mknews @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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