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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먹튀’ 상조회사 2곳 검찰 고발 (2019-03-19 15:45)

“폐업하더라도 상조업자의 불법행위 끝까지 제재할 것”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영업한 상조업체 현대드림라이프상조(주)와 클로버상조(주)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3월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상조계약을 맺고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4억 6,000여 만 중 843만 원(1.8%)만 예치하고 영업했으며, 클로버상조는 81건의 상조계약 중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1억 1,900여 만 원 중 87여 만 원(0.7%)만 예치하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드림라이프와 클로버상조는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와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상조업체의 법인뿐만 아니라 현대드림라이프 상조의 실질적 대표와 클로버상조의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대드림라이프는 지난 1월 7일, 클로버상조는 3월 8일에 각각 등록이 말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가 폐업, 직권말소 되더라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대표자 및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할 계획”이라며 “이른바 ‘먹튀’ 상조회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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