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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피해자 모임’ 테디토우 회장 등 73명 단체고발 (2019-03-15 13:17)

엠페이스와 모그룹 MBI에 대한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MBI 피해자모임은 최근 MBI의 테디토우 회장과 한국의 GEC위원(엠페이스 대표회원) 등 총 73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로 단체 고소•고발에 나섰다.

3월 14일 현재 고소•고발에 동참한 인원은 30여 명이고, 3월 18일경 40여 명이 추가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임의 대표는 한국에 있는 피해자만 7∼8만 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조 단위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MBI 피해자모임의 대표격인 조 모 씨는 지난해 10월경 MBI 창립자 테디토우 회장과 한국의 GEC위원 38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후 조 씨는 GEC위원 71명의 명단을 확보해 추가로 고소했다.

GEC위원은 하위회원 500명 이상 등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의 GEC위원 71명 중 1/3가량은 검찰로부터 기소된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다.

조 씨에 따르면 2017년 최초 가입 당시 장 모 씨가 운영하는 대전 센터에서 MBI에서 발행하는 M코인을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엠몰 상점에서 물품구입이 가능하고, 가맹점을 유치하면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교육받았다.

조 씨는 또 가맹점 사업을 추진하려면 MBI에 투자 하라는 권유를 받고 2017년 9월 경 상위사업자 장 모 씨, 이 모 씨 부부에게 1억 원을 투자했다. 이후에도 상위사업자들은 조 씨에게 법인을 설립하면 한국 내 상위 회원들을 중심으로 법인에 투자를 한다고 약속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BI 피해자 모임은 MBI 및 엠페이스에 대해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포인트인 이른바 ‘GRC포인트’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무등록 다단계 사기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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