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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야니, 방판법 위반 전과 사실 알고 있었다”

B씨 “장윤성 지사장에게 A씨의 복역사실 말했다”

직판조합 “현재 진행 중인 사안” 답변 거부

  • (2019-03-08 10:31)

카야니코리아(주)의 장윤성 지사장이 A씨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복역했다는 사실을 지난해 10월 중순경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장 지사장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판법 위반으로 복역했던 사실을 핑계로 지난해 12월 17일 제명했다”는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다. 

B씨는 “10월 중순경 장윤성 지사장이 A씨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교도소를 다녀왔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며 “그날 저녁 장윤성 지사장에게 A씨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교도소에)갔다 왔다고 전화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B씨는 또 “이보다 앞선 10월 9일에는 카야니 커크 핸슨 회장에게 A씨가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에서 사업을 하다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카카오톡(메시지)으로 이야기 했다”며 “당시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 정도 이야기 했으면 회사 측에서 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B씨는 “나는 오히려 카야니와 더 친하다. 작년 8월에 커크 회장과 개별적으로 만나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였다”며 “카야니와 A씨의 사이를 중재하려 했지만, A씨를 고소한 것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서 말한 것을 경찰 조사에서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윤성 지사장을 직접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지만, 이 회사 관계자는 “장윤성 지사장은 업무가 바빠 만날 수 없고, 물어볼 것이 있으면 법무법인 화우(법률 대리인)에 이야기하라”며 대면을 거부했다.

3월 6일 카야니코리아 직원이 건네준 법무법인 화우의 연락처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법무법인 화우 홍보팀 관계자는 “담당 변호사가 재판 일정으로 통화가 어렵다”고 전했다.

다음날 먼저 연락을 취해온 홍보팀 관계자는 “담당 변호사가 오전에는 일정이 있어서 부재중이고, 오후에 통화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고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한편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이하 직판조합)은 카야니코리아로부터 후원수당 우회지급 논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직판조합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카야니코리아에 대한 모든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직판조합 관계자는 “카야니코리아에 대한 사안은 현재 진행 중이라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사업기획실로 연락하라”는 기존과 다른 입장을 취했고, 사업기획실 역시 카야니코리아와 관련된 답을 피했다.

카야니코리아의 일부 판매원들은 현재까지도 35%외의 수당을 미국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 카야니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김 모 씨로부터 카야니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면서 “3월 초 김 모 씨와 미팅을 했을 때 35% 이상 되는 돈을 미국의 1번 사업자 베키라는 사업자가 다른 법인이름으로 돈을 송금해준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그룹장에게 미국에서 받은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정리하느냐고 묻자,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 받은 걸로 하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3일부로 상법 제5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간주 상태인 카야니코리아의 법인 등기는 3월 7일 현재까지 해산간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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