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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나’ 취급업체 행정처분 폭탄 (2019-03-08 10:29)

28개 제품 중 부적합 21개

정부는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영업 및 광고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했다고 3월 7일 밝혔다. 또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에 있는 900여 개의 헤나방 업소에 대한 실태점검 및 무면허•무신고 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의 무신고 등 업소에 대해 고발 및 영업장 폐쇄의 조치를 하는 한편, 이•미용업소에서 염색 전에 패치테스트를 미 실시하는 등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헤나염모제를 판매중인 다단계판매업체(3개)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업체의 반품•환불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거짓•과대광고 혐의 등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학염모제 성분,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화학적염모제 성분이나 중금속•농약 성분을 비롯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군)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20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관련 지표로 보고 있는 세균 및 진균수 기준을 초과하였고,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부적합제품은 모두 수입제품으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수입업체와 동일제조원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업체는 “외부 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할 것을 명령하고, 시중 유통되는 모든 헤나제품으로 수거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의 표시기재 사항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심사받은 대로 용법•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은 7개 업체 17개 품목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할 예정이며, 추가로 온라인 광고 총 823건을 조사한 결과 ‘부작용 없음’, ‘탈모방지 효능•효과 표방’, ‘유해성분 제로’ 등을 광고한 총 699건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이번 헤나 염모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을 통한 피해사례의 원인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부작용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해미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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