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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권으로 분쟁조정 의뢰한다 (2019-03-08 10:24)

공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각하사유를 규정한 조항(현행 법 제48조의6 제1항)이 법 개정으로 조 이동에 따라 법체계에 맞춰 관련 시행령 조항을 이동했다. ‘각하(却下)’란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서는 분쟁조정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 법개정 취지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외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각하 여부 판단을 위해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일반적인 자료보완 요청 조항과 중복돼 삭제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도 신설했다.

공정거래법은 3개 조항(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의 불이행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항들의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의 시행으로,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 중 분쟁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에 비해 단기간에 종료되는 분쟁조정의 특성상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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