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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적발

2018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공개

  • (2019-03-08 10:24)

금융감독원(원장, 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262곳을 점검하여 26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3월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다양화돼 점검만으로 불법혐의를 적발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다. 또 홈페이지 광고•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하여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다.

2018년 23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점검에서는 18개 업체(적발률 7.6%)가 적발됐으며, 암행점검에서는 25개 업체 중 8개 업체(적발률 32%)가 적발됐다.

주요 불법유형으로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수익률을 과대표시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가 1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고객에게 1: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10건 적발됐다. 이 밖에 무인가투자매매 중개 3건, 유사수신 1건, 금전대여 중개 주선 1건 순이다.

금감원은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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