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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잃은 직접판매공제조합 (2019-02-28 19:45)

오락가락 입장 번복… 불필요한 오해 야기

판매원들, 35% 수당상한선 풀릴 수 있다… 기대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이하 직판조합)이 수년에 걸쳐 방문판매법을 위반해온 카야니코리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아 소비자 및 판매원의 피해를 키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직접판매공제조합이 제시한 소명기간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벌칙이나 징계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분위기다. 

특히 과거 위나라이트코리아의 경우 후원수당 초과지급 등을 이유로 약 32억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받아 자진 폐업한 사례를 생각한다면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카야니코리아에 대한 지나치게 온정적인 대응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카야니 문제가 불거진 지 3개월째 접어드는 데도 매출누락으로 발생한 공제료만 받아 챙긴 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입장이다. 모 업체의 대표는 “후원수당 상한선을 지키라며 35% 초과 여부를 매달 확인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마당에 정작 몇 년째 불법을 저질러온 업체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의 지사장 역시 “공제조합 가입 과정에서는 온갖 서류를 다 요구하면서 막상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실사나 조사를 나와서는 전문가인 척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생각하면 지금은 안쓰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우유부단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판매원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카야니의 한 상위 직급자는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빨리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벌써 두 달째 리쿠르팅도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를 호소했다. 이 판매원에 따르면 “새로운 판매원을 모집했다가 회사 없어지기라도 하면 나만 나쁜 놈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이 오히려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 직접판매공제조합, 끝없는 ‘말 바꾸기’
2월7일

사실은 카야니코리아가 1월 1일에 계약 연장이 안 됐다. 소명을 못하면 본사 우회지급과 법인(해산간주) 문제로 하여금 조합은 공제계약 연장을 못한다는 입장으로 가는 것이고, 공제계약이 해지되는 것. 2월 11일부터 카야니코리아가 소명을 해야 한다.

2월 11일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나가 있어서 2월 13일부터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다. 엄밀히 따지면 계약 갱신이 보류된 것은 아니고, 매년 공제거래 약정서를 줘야하는데 카야니코리아만 주지 않은 것.

2월 14일(공문발송, 21일까지 일주일간 소명기간 부여)
카야니코리아가 소명 못할 경우 자료 제출을 못한 것이니까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안 하는 게 조합 입장에서는 좀 더 수월하긴 한데 회사가 법무법인과 함께 하고 있으니 자료제출을 할 것으로 본다. 

2월 21일~22일
소명 기간을 연장해서 시정요구 조치할 지 팀원들과 상의를 해봐야 한다. 언제 공제계약해지라고 했냐.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하면 당연히 해지되는 것이고, 2회는 최고(催告)하도록 돼 있다.

카야니코리아가 소명 기간연장을 요청해서 일주일 더 부여했다. 공문을 통해 자료제출을 안하면 시정요구 되고, 시정요구 3회시 공제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 시정요구 받은 M사는 50%, 카야니는 40% 담보율
한편 직판조합은 지난 1월 10일부터 31일까지 카야니코리아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를 취하면서 최대 담보율 40%를 요구했으나, 비슷한 시기에 시정요구 조치한 국내 기업 M사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문제를 빌미로 담보율 50%를 요구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기업을 차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으로 지난 12월 17일 카야니코리아에서 제명된 A씨 그룹 산하의 일부 판매원들은 최근 M사로 이동한 바 있다. 직판조합은 실사를 통해 공제번호 발급 누락,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실 미고지 등의 사유로 시정요구 조치했다. 

한편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카야니코리아의 법인 등기는 2월 28일 현재까지 해산간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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