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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기간 1개월로 조정해야”

한국소비자법학회 업계 관계자 대상 워크숍 개최

  • (2019-02-28 19:41)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을 1개월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법학회가 2월 27∼28일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양일간 개최한 ‘한국소비자법학회 워크숍’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청약철회’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윤경 실장은 “당초 다단계판매원의 반품기간을 3개월로 정한 취지는 공급된 재화 중 판매원들이 판매하지 못한 재화를 반품할 수 있는 적정기간으로 봤기 때문”이라며 “3개월의 청약철회기간이 도입된 2002년 당시에는 회사들이 제품 사재기를 유도하여 판매원 피해가 발생했고, 지금은 ‘떳다방’ 조직 등이 이를 악용하여 수당을 선취한 후 대량매출과 집단 반품으로 회사와 선량한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실장은 “판매원과 소비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판매원, 소비자 모두 청약철회 기간을 ‘1개월’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약철회 기간 조정에 대해 토의 참석자들은 집단반품, 사재기 등의 폐단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청약철회 기간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한국적접판매산업협회 어원경 부회장은 “판매원 보호를 위해 청약철회 기간을 1개월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 문제는 담보금과도 연계된다” 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소비자법학회 이병준 교수는 “불법적인 사례를 들어 개정논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부분에서도 왜곡이 일어난다”면서도 청약철회 기간 조정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이 교수는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의 청약철회는 다르지 않으므로 청약철회 기간을 14일로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약철회 기간 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 김효중 사무관은 “제도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초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좋다”며 “청약철회 기간 3개월의 취지는 사업확장성, 사행성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경희 실장 역시 “떳다방, 소비자•판매원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로 청약철회 기간을 모두 1개월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다르다는 느낌”이라며 “청약철회 기간은 소비자 보호의 강력한 수단인데,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업체 관계자로 참석한 한국암웨이와 애터미 측도 청약철회 기간 조정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영세한 업체의 입장이 반영돼 있지 않았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긴 반품기한을 악용하는 판매원들은 신규나 매출 규모가 작은 업체들 위주로 물색을 하는데, 업계 1, 2위를 다투는 암웨이와 애터미가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집단반품, 3영업일 이내 환불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영세한 기업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해미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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