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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 개소 (2019-02-22 11:11)

전국 6개소 서울, 광주, 대전, 수원, 대구, 부산


감사원은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해소하기 위해 전국 6개소에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를 개소했다고 2월 18일 밝혔다.

감사원은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적시성 있게 제시하여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 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 처리, 불합리한 제도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부담사항이다.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간권 남용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불법 하도급 묵인, 대금 지급 지연, 공공 발주자가 부담할 비용의 민간업체 부당 전가, 리베이트 요구 등이 그 예이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감사원 홈페이지 또는 지역별 센터 방문, 우편, 팩스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의견 조정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담당관서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조치를 주저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해당기관이 감사원에 규정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면 그에 대한 의견 제시, 의견에 따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김정은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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