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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명현현상’ 현대 의학에서 인정하지 않아 (2019-02-15 10:33)

업계, 기업의 기본적인 책임이 먼저 선행되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말에 속아 계속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2월 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는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소비자에게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이트 차단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식약처가 명현현상에 대해 단정 지어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인마다 다른 체질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명현현상을 무조건 거짓이라 단정지어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는 명현현상을 현대 의학에서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의학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는 식약처의 섣부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명현현상은 한방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투약해 치유되어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일시적인 격화 또는 전적으로 다른 증세가 유발되었다가 결과적으로 완쾌되는 것을 말한다. 한의학에서는 명현은 경과적 이형반응(異型反應)의 일종으로 오는 현상이며, 증세의 악화 또는 전병(轉病), 합병(合倂)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현상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약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경우 바로 복용을 중단해야 하지만 건기식은 부작용이 생길 수 없는 안전한 식품이기에 일시적인 명현현상을 거짓으로 단정한 것은 식약처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인 체질 및 특정 성분에 대한 알러지 반응 유무에 따라 섭취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올바른 안내이다”라고 덧붙였다.

허위•과대광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강기능식품. 식약처의 ‘건기식 명현현상 거짓’ 발표에 업계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보상에 대한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부 기업들 때문에 야기된 결과라 본다. 업계 스스로 제품 사용 중 이상 징후로 인한 반품 및 청약철회는 반드시 지키고 이러한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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