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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수당 35%’ 규정, 균열생기나 (2019-02-15 10:32)

카야니코리아 우회지급 논란에 공정위 “계속 검토 중”

직판조합 “2월 21일까지 소명하라”

카야니코리아(주)(지사장 장윤성)가 후원수당 우회지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와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이하 직판조합)이 분명한 처분을 내리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단체의 안일한 대처로 일각에서는 해외 법인을 통해 수당을 우회지급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마저 번져가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정위는 지난 2월 11일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계속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특정업체나 다단계판매업계에 대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일정 등을 검토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인력 등의 제한을 이유로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

직판조합은 지난 1월 10일 카야니코리아에 매출누락 등의 사유로 ‘공제번호 발급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요구 조치한 것 이외에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을 완료했다며 지난 1월 31일 이 조치마저 철회했다.

직판조합은 이번 사태를 후원수당 우회지급으로 보고 있다. 직판조합 관계자는 “2월 13일 카야니코리아 측에 후원수당 우회지급과 관련된 부분을 소명하라고 요청했고, 2월 14일 공문 발송, 일주일(2월 21일)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직판조합이 소명 요청을 하기에 앞서 카야니코리아는 미국 법인을 통해 일부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수당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직판조합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7일 직판조합 관계자는 “카야니 측이 지난 12월 17일 제명된 판매원 A씨에게 이면계약에 따라 지급한 인센티브를 후원수당에 포함시켰다고 했다”며 다른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해서는 “미국 본사, 한국 지사와는 무관하게 글로벌 스폰서가 개인적으로 하위판매원에게 독려차원에서 지급한 것이고 후원수당과는 무관하다는 게 카야니 측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난 1월 3일 카야니코리아의 관계자가 밝힌 “이면계약이 아니라 스페셜 프로모션이고, A씨와 미국 본사가 체결한 것”이라며 “미국 본사에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후원수당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과 다르다.

A씨가 미국 본사(대리인 장윤성 지사장)와 체결한 이면계약에 따라 지급된 수당은 NORTHERN LIGHTS GLOBAL MARKETING LL(이하 노튼라이트) 법인에서 지급됐고, 다른 판매원들 역시 백오피스(온라인 비즈니스 툴)에서 후원수당 35% 초과로 마이너스(-) 처리된 금액을 노튼라이트 법인에서 지급 받았다.

같은 법인에서 지급했지만 A씨에게 지급한 것은 후원수당이고, 다른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것은 후원수당이 아니라는 것은 모순된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직판조합 관계자는 “주장이 모순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보도 내용 중 노튼라이트 법인이 카야니 미국 본사의 주소와 동일하다는 등 의혹이 생기는 포인트가 있다. 이런 부분을 모아서 카야니 쪽에 ‘수당 우회지급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니라면 입증을 하라’는 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는 차원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A씨 외에 노튼라이트 법인에서 수당을 지급 받은 판매원들은 자신들에게 지급된 수당이 독려차원이었다는 것에 대해 “처음 듣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노튼라이트 법인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B씨는 “누가 보냈는지는 몰랐지만 35% 이상 풀리는 돈을 후원수당으로 줄 수 없으니 별도로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그룹장으로부터 그렇게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룹장 A씨는 “독려 차원에서 지급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35%가 넘어가는 금액을 캡을 씌워서 스폰서가 주는 것이라고 상위 스폰서들이 이야기했다”며 “정확히 어떤 스폰서가 지급하는지는 모르고, 35% 캡을 씌워서 마이너스 처리된 금액을 더 준다고 하니 다들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카야니의 해명대로 노튼라이트 법인을 통해 독려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35%를 초과한 금액을 입금하는 것은 회사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상위 스폰서더라도 백오피스상에서 하위 판매원들의 후원수당 35% 캡 씌워진 금액을 확인할 수 없고, 본인과 회사 밖에 못 본다”라고 말했으며, B씨 역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지 않는 이상 후원수당 내역을 상위 스폰서가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카야니코리아의 법인 등기는 2월 14일 현재까지 해산간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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