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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수 141개… 2분기 연속 감소세

폐업 9개사, 공제계약 해지 10개사, 신규 등록 2개사

  • (2019-02-12 11:07)

▷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의 수가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018년 12월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자의 수는 141개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2월 12일 공개한 2018년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에 이같이 나타났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수는 지난해 3/4분기 1년 6개월 만에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4/4분기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4/4분기 동안 9개사가 폐업했고, 10개사가 공제계약 해지됐다. 2개사는 신규 등록했다.

폐업한 사업자는 (주)하이텐글로벌코리아, (주)예원비에이치에이, (주)비바글로리, (주)스피나월드, 와이엘에스브랜즈(주), (주)제주바이온, (주)엔라이프, (주)영도코스메틱, 에코글로벌(주) 등 9개사다.

(주)하이텐글로벌코리아, (주)예원비에이치에이, (주)비바글로리, 와이엘에스브랜즈(주), (주)스피나월드, (주)제주바이온, (주)영도코스메틱, (주)예스인포, (주)세븐포인투, (주)셀레스트코리아 등 10개사는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주)아바디인터내셔널, (주)이레컴퍼니는 신규로 등록했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밖에 12개사는 상호·주소 등 총 14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확인은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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