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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헤나 안전사용 안내문 배포 (2019-02-01 10:57)

“‘천연’이라고 해서 부작용 없는 것 아니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대한피부과학회(회장 서성준)와 공동으로 염모제 사용 시 주의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1월 29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최근 보도된 ‘헤나방’ 피해사례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염모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할 것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등이다.

안내문을 살펴보면 매회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해야 하며,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이 있을 경우 바로 씻어내고 염색을 중단해야 한다.

패치테스트란 염모제에 대한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면봉 등을 이용하여 팔 안쪽 혹은 귀 뒤쪽에 동전크기로 바른 다음 씻어내지 않고 48시간까지 피부의 반응을 보는 것이다. 이전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패치테스트는 매번 실시해야 한다.

제품에 표시된 ‘전(全)성분’을 확인하고 과거에 특정성분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 피부염이 있거나 염모제 사용 시 피부 이상반응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염모제, 화장품 등과 섞어 쓰면 안 되고, 제품마다 정해진 사용시간을 지켜야 한다. 눈썹이나 속눈썹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고, 염모제가 눈에 들어가면 곧바로 물로 씻어 낸 뒤 안과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가려움, 구토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잦은 염색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천연’은 식물에서 유래한다는 뜻이며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잘못된 염모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해미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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