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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은? (2019-02-01 10:28)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류영진 처장은 지난 1월 28일 식약처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류 처장은 “국민 건강 보호 최일선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가지 과제에 중점 둔다
식약처는 2019년 업무추진 방향으로 기본이 탄탄한 먹거리 안전, 믿고 사용하는 약, 의료기기, 생활용품, 따뜻함과 소통을 더한 안전, 맞춤형 규제로 활력 넘치는 혁신성장을 선정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세 가지 과제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 류영진 처장은 지난 1월 28일 식약처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SNS, 인터넷 등에서 유행하는 제품을 집중 기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건강개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치료기회 보장을 위해 희귀•필수 의약품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신속히 공급하고, 임상시험이나 해외 허가정보를 제공하며, 치료제 개발도 적극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여기에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 개최(10월), EU 국가 진출 위해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지속 개발(4월 OECD 승인 추진), 화장품규제조합협의체(ICCR) 가입 추진, 아세안규제위원회 참여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화장품의 세계 도약을 지원하기로 했다.


SNS 유행, 다이어트•탈모방지 샴푸 등 집중 조사
식약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를 정부주도에서 민간 자율 사전심의로 전환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화장품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광고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 식약처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유행하는 제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SNS, 인터넷 유행제품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 탈모방지 샴푸, 미세먼지 마스크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체험기를 선별•단속하고, 소비자 신고가이드를 마련한다.

한국영양학회와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클렌즈주스는 일반 과•채주스와 열량, 나트륨, 당류 등 함량을 비교한 결과 특별한 차별성이 없고,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식약처는 이같이 질병치료,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 의사 약사, 식품영양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검증단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분야에 대해서는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 품목을 유통•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유통•판매업체, 판매량 등 유통단계 이력정보 등록을 의무화하여 문제 발생 시 원인파악, 회수 등 안전관리에 활용하기로 했다. 법 위반 등 위해정보가 있는 업소에 대해 위해정보 발생 시 조사할 수 있는 수시 조사•평가제도도 도입한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기준 30일로 단축
식약처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화장품제도에 대비하여 안전판매 안내서를 발간하고, 판매업 요건 및 신청절차 등 세부 운영방안 역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화장품제도는 개인의 피부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매장에서 소분•혼합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오는 3월부터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가 시행된다.
▷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기준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효능이 입증된 복합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심사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기준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효능이 입증된 복합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심사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클렌징, 자외선차단 목적 화장품 중 실리콘, 옥시벤존 등 환경 위해우려 성분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화장품으로 전환돼 안전관리 예정인 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문신용 염료 등 안전 사각지대 제품에 대한 유통현황을 조사하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활용품 분야에 대해서는 2월부터 생리대 제조•수입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당초 허가받은 대로 제조 및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9월 미세먼지 마스크(부직포)의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하고, 음식점 사용 물티슈와 일회용 면봉 등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한 안전기준도 신설할 계획이다.


HACCP 기준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올해부터 식품제조업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식품업체가 인증 받은 HACCP 기준을 상시 지킬 수 있도록 사전알림 없이 전면 불시점검 하는 체계를 갖추고, 점검기록•변조를 막고 위생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점검시스템을 도입(10월)할 계획이다.

▷ 오는 7월부터 식품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HACCP 인증을 취소하는 ‘One-strike-out’ 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인증업체가 식중독 등 식품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HACCP 인증을 취소하는 ‘One-strike-out’ 제도가 도입된다.

또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HACCP 기준 이행점검 기록을 상시 자동입력 관리하고 기록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9월까지 구축하고, 살균공정 업체 200개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수입식품 통관 전•후 안전관리 강화

통관•유통단계 부적합 이력과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하여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해외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가 확대된다. 현지실사 대상 업소는 지난해 407개소에서 올해는 450개소로 늘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해외업체 외에도 실사를 방해•기피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업체의 식품도 수입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은 검사 없이도 통관보류 하고, 통관된 식품도 위해우려가 있는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방사능 오염 우려 지역에서 수입하는 식품은 통관단계에서 정밀 검사하여 안전기준 이상 방사능 검출 시 통관 차단하고, 국민이 알기 쉽게 수익식품 방사능 검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한다는 뜻도 밝혔다.

수출입 증명서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해외 건강식품 이상사례 정보를 수집, 국내외 위해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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