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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방식으로 영업한 상조업체 '더리본' 시정명령 (2019-01-28 09:39)

"상조상품, 어학연수상품 다단계방식으로 팔아"

▷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한 더리본(주)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월 28일 밝혔다.

할부거래법 개정(2016년 1월 시행)으로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는 금지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리본의 판매방식은 판매원에 의한 하위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고,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바로 위 단계 판매원인 영업소장뿐만 아니라 그 위 단계 판매원인 지점장·본부장에게도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

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판매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조업체의 변칙적인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유사한 행위가 다른 상조업체들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상조업체의 영업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법적인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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