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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불법업체 가담만 해도 처벌해야

  • (2019-01-25 12:14)

아시다시피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등록 다단계업체로 업계가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계에 있으면서 실제로 그 업체의 사업설명회에도 다녀오고, 약속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사법당국에 고소•고발되는 사례도 줄곧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합법도, 불법도 아닌 ‘무법’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마치 합법적인 영업체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률로는 미등록다단계판매라고 할지라도 조직을 운영•관리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러한 업체에 등록하는 판매원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한국에 회사가 없는데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판매원 중 하나가 독박을 쓰는 것에서 그치는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승자박에 그치면 상관없겠지만 합법적인 업체들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김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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