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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NS마켓 등 위법사례 적발

‘소비자법 집행 감시 요원’ 활약으로 1,200여 건 시정

  • (2019-01-25 11:5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SNS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에서 소비자법 집행 감시 요원들의 활동을 통해 소비자 관련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한 결과, 총 1,713건의 제보를 접수해 1,221건을 채택했고 경고조치와 자진시정을 요구했다고 1월 18일 밝혔다. 

공정위 소비자법 집행 감시 요원 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된 90명(각 분야별 30명)의 감시 요원은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감시 활동을 시작했다.

제보 기간은 2018년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77일로, SNS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에서 각각 중점 점검 항목을 선정해 제도를 운영했다.  

제보 건수는 2018년 감시 분야로 새롭게 선정된 SNS마켓 분야의 제보가 87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에서 597건, 상조 분야에서 237건이 접수됐다. 

감시 요원들은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국내 사업자인 SNS마켓 판매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환과 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했다.

또 경기 침체로 취업과 입시 경쟁 등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을 틈타 직업교육학원, 입시학원 등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접근이 쉽고 법 위반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학원 누리집 위주로 감시 활동을 벌였다. 

상조업자에 대해서는 상조업자 중요 정보 고시 항목 중 총고객 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회계 감사여부 등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항목 위주로 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월 평생직업교육학원 제보 건 중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법 위반 47개 업체에 경고 조치했으며,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법 집행 감시 요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부당한 표시•광고와 청약 철회 금지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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