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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행위 제재’ 위법성 놓고 시시비비

  • (2019-01-25 10:15)

2015년 재판매 행위에 대한 가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한 물건이기 때문에 재판매 행위를 막을 근거는 없다는 입장과 청약철회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이 공존했기 때문이다. 유사한 사례로 미국에서는 직접판매업체의 제품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면서, 짝퉁 상품이 등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직판협회, 방판법 일부 개정 추진 
한국직접판매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2015년 1월 29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청약철회 기간을 합리적 조정을 통해 단축하고, 판매계약서를 전자문서 형식으로 바꾸는 방판법 일부 개정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 한국직접판매협회는 2015년 1월 29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서울 호텔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방판법 일부 개정 추진에 대 해 논의했다

당시 협회는 “2014년 12월 30일 국회에 방판법 개정안이 이미 상정돼 있고, 업계 현실을 반영한 두 가지 내용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어 사업계획에 반영하게 됐다”며 “그간 판매원들이 3개월이라는 청약기간을 악용해 재고를 쌓아두다 반품하는 등의 도덕적인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며 추진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사업 예산 1,000만 원에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회원사 중 매출 상위 10개사가 추가 분담금을 분담하는 방안과 점유율 대비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2015년 한 해 ▲자율규제위원회 사무국 운영 ▲방문판매법 일부 개정 추진 ▲허위과대광고 예방 교육/방판법 설명회 ▲방판법 책자 및 협회 연차보고서 발간 ▲국제협력 등의 사업 진행 계획도 밝혔다.


주네스, 모나비 전격 인수
주네스글로벌은 2015년 3월 16일 모나비와 mynt(모나비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인수 합병했다고 밝혔다. 당시 세부적인 인수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수계약의 일환으로 후순위채 및 모나비의 빚을 탕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네스글로벌은 유대인이 창업한 안티에이징 전문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로 5년 연속 2,000% 이상 성장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2014년에는 세계직접판매 순위 40위권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당시 랜디 레이 주네스 최고 경영자(CEO)는 “이번 합병으로 우리의 회사, 소비자 및 유통 업체에 대한 매우 강력한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우 벨로라 모나비 최고 경영자(CEO)는 “주네스는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 중 하나다. 우리의 미래 초석이 될 수 있는 최상의 파트너”라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완벽한 환경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판매원의 재판매 막아선 안 돼”
2015년에는 다단계판매원의 재판매를 둘러싼 논쟁이 발생했다. 업체 측에서는 상표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재판매를 제재하고 있었고, 판매원은 공정거래법 상 정당한 판매행위라는 것이 논쟁의 요지였다.

당시 다단계판매업체 S사에서 회원탈퇴를 한 A씨는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자신이 회원으로 있던 업체의 제품을 판매했다. 지인을 통해 가입을 한 상황에서 환불처리가 번거로워 인터넷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것. 그러던 와중 실제 판매되고 있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올린 A씨에게 해당 업체에서 제품의 판매에 대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업체 측에서 개인의 매매를 막을 권리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A씨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회사 측은 탈퇴한 회원의 판매행위에 대해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권고조치 정도만 하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판매를 강제, 혹은 금지하는 등의 행위는 없다고 밝힌 것이다. 관계자는 “탈퇴한 회원이 판매하는 우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보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적인 제재 방편이 없음은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법 상 다단계업체에서 탈퇴한 회원의 판매행위를 막을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미 회사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후 처리에 대해서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업체들은 재판매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공제조합 역시 “매원 임의로 판매한 물건의 경우 청약철회 기간(판매원 3개월, 소비자 14일)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고, 공제증서 발급 등의 문제가 있어 조합에서의 공제는 힘들다”며 재판매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다.


eBay서 메리케이 짝퉁 제품 발견
지난 2015년 7월 1일 비즈니스포홈에 따르면 메리케이는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eBay)에서 불법적으로 자사 제품을 판매해온 사람들을 제지하려고 했지만 이베이가 협력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당시 텍사스 항소법원은 메리케이가 요구한 이베이 판매원의 정보를 공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메리케이의 경우는 지난 2010년 명품 보석업체 티파니가 이베이에 ‘짝퉁판매’를 방조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전했다. 티파니뿐만 아니라 명품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과 화장품 브랜드 로레알 등 다수의 명품 브랜드 회사가 이베이를 상대로 소송했으나 모두 이베이에 패소했다.
▷ 메리케이는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eBay)에서 불법적으로 자사 제품을 판매해온 사람들로 골머리를 앓았다

전 세계 350만 명의 뷰티 컨설턴트의 활동으로 2014년 4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메리케이는 직접판매 방식을 해칠 수 있는 고정된 소매 판매점, 경매 사이트, 인터넷 소매 판매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메리케이는 고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이베이에서 등록 만료 및 위조 제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텍사스 항소법원이 이베이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메리케이가 이베이 판매원을 제재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P&G, 존슨앤존슨 등 대형 브랜드 회사들은 이베이와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비난하고 나섰다. 전자상거래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또는 짝퉁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충분치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존슨앤존슨은 일부 제품을 자사 사이트에서도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암웨이, 타파웨어, 오리플레임 등 다른 직접판매사들도 2014년 이베이, 스냅딜 등 온라인 마켓 업체에 자사 제품 판매 중지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2015년에도 여전히 판매됐다.


‘쇼닥터’ 논란에 예방 나선 양 조합
2014년 연말부터 2015년 연초까지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일명 ‘쇼닥터’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업계가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예방에 나섰다.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지난 2015년 4월 21일 양재동 aT센터에 서 ‘허위표시·과대광고 예방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설명회’ 를 열었다

▷ 직접판매공제조합은 4월 28일 서울 섬유센터빌딩 대회의실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허위표시·과대광고의 예방교 육’을 실시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지난 2015년 4월 21일 양재동 aT센터에서 ‘허위표시•과대광고 예방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설명회’를 열었고, 뒤이어 직접판매공제조합이 4월 28일 서울 섬유센터빌딩 대회의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를 초빙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허위표시•과대광고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수판매 업계 관계자들 및 조합사의 마케팅•홍보담당 실무자들이 참여해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예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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