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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나 염색 부작용’ 정부 합동 점검 나서

다단계판매업자 “천연 100%” 허위•과대광고 단속 등

  • (2019-01-18 09:57)


최근 헤나 염색을 받고 피부가 착색되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 후 발생한 헤나 염모제 피해와 관련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월 17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복지부)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헤나방) 단속(복지부)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 대상 천연100%가 아닌데 “천연100%”라고 하는 등의 허위•과대광고 단속(공정위, 식약처)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식약처) ▲보고된 부작용사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추진(식약처) 등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이상협 특수거래과장은 “복지부에서 전국 헤나방 영업 현황에 대한 실체 파악이 끝나면 헤나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와 판매원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가 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정부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만큼 부처간 협력을 통해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 전했다.

식약처 김성진 화장품정책과장은 “그동안 식약처에는 헤나와 관련된 민원은 거의 없었다”면서도 “식약처는 이미 헤나제품에 대한 수거•검사에 돌입했으며, 법률에 따라 허가 받은 제품인지에 대한 검사와 원료성분 등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부분 역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나에 첨가되는 파라페닐렌디아민 등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천연성분이라 할지라도 개인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용 전 반드시 피부 국소부위에 48시간 동안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이상반응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사례가 총 10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접수건은 10월까지 6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1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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