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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야니코리아, 무더기로 ‘수당 우회지급’

공정위, “엄정한 법 조치 필요한 상황”

직판조합, “‘특별한 조치’ 검토할 수 있다”

  • (2019-01-09 19:24)

카야니코리아(주)가 판매원과 이면계약을 맺고 후원수당을 우회지급해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와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이하 직판조합)이 이 회사에 대해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2월 17일 카야니코리아에서 제명된 판매원 A씨에게 이면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 약 4,377만 원을 카야니코리아가 직접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 외에도 후원수당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인센티브를 미국 본사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A씨가 제시한 수당 입금 내역을 살펴보면 미국 본사로부터 2018년 11월 15일 840만 원, 11월 20일 2,000만 원, 11월 21일 2,000만 원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4,840만 원을 받았으며, 12월 18일에는 카야니코리아로부터 약 4,377만 원이 입금됐다. A씨는 이 금액이 이면계약 상에서 받기로 한 인센티브라고 주장했다.


미국 본사로부터 입금 받을 경우 통장에는 ‘NORTHERN LIGHTS GLOBAL MARKETING LL(NORTHERNL)’로부터 입금을 받았다고 표시된다. 함께 표기된 주소는 카야니 미국 본사의 주소(1070 RIVERWALK DR STE 350 IDAHO FALLS)와 동일하다.

매월 15일에는 카야니코리아에서 후원수당이 입금되고, 16∼20일 사이에는 미국 본사에서 수당이 우회적으로 지급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카야니코리아 판매원 B씨가 제공한 수당 내역을 살펴보면 후원수당 35%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Payout Cap-Cash’라는 캡이 씌워져 있다. 35%가 넘는 금액은 마이너스(-)로 표시되며, 초과된 수당은 별도로 입금된다는 게 B씨의 설명. 

B씨의 계좌에는 지난 12월 15일 카야니코리아로부터 약 183만 원의 11월 분 후원수당이 들어왔다. 마이너스(캡) 처리된 금액 약 760만 원 중 755만 원은 12월 17일 NORTHERNL에서 입금됐다.

C씨 역시 카야니코리아로부터 후원수당 약 125만 원을 지급받고, 12월 17일 마이너스 처리된 376만 원 중 370만 원을 NORTHERNL에서 받았다. D씨 또한 카야니코리아로부터 약 115만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받은 뒤 마이너스 처리된 450만 원 중 445만 원이 NORTHERNL에서 입금됐다.

문제가 되는 것은 A씨가 체결한 이면계약 상의 금액을 비롯해 판매원들이 미국 본사로부터 지급 받은 인센티브는 한국 지사의 후원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판매원의 실적이 국내 매출과 연계되고, 본사와 지사 간의 이면계약, 약정 등이 있으면 국내법에 따라 후원수당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며 “후원수당 우회지급에 대한 법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과 국내 사업자 역차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엄정한 법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직판조합 관계자는 “미국에서 지급했더라도 그 판매원이 한국 판매원으로 등록 돼 있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당을 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후원수당으로 봐야한다”며 “한국 지사 수당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카야니코리아는 후원수당 우회지급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가중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5월 25일 직판조합으로부터 시정요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직판조합 관계자는 “당시 시정요구 사유는 보상플랜 변경 미고지였지만, 이행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사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후원수당 우회지급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좀 더 특별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에둘러 말했다. 

한편 장윤성 지사장은 일련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지난 12월 27일 부산 센터를 방문해 판매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자리에 참석했던 다수의 제보자들로부터 입수한 2시간가량의 녹취록에는 장윤성 지사장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 내용과 사파이어 이상 직급 리더들만 대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해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서 장윤성 지사장은 “A씨를 12월 17일 터미네이트(제명) 시키고 다음날인 12월 18일에 A씨 통장 2곳에 총 1억 1,100만 원을 입금했다”며 “1억 1,100만 원 중에서 그린 다이아몬드 보너스 4만 달러(약 4,400만 원)는 미국 본사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본사가 한국에서 직접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녹취록에서 장 지사장은 “4,000만 원이나 되는 돈인데, 한국에서 지급하면 35% 캡(후원수당 35% 초과지급 방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했다”며 “본사에서 송금하면 1∼2일 딜레이(지연) 될 수 있으니 일단 한국에서 지급하라고 했고, 문제가 생기면 본사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지급한 것”이라고 본사로 책임을 떠넘겼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장윤성 지사장을 비롯해 카야니코리아 측에 공문, 이메일, 전화, 문자 등의 수단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1월 9일 현재까지 답변은 듣지 못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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