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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2019-01-04 14:36)

상조업체 수는 감소, 선수금 규모·가입 회원 수는 증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146개 상조업체 중 141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고 12월 28일 밝혔다.

2018년 9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146개로 같은 해 상반기 대비 8개 업체가 감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상조 업체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의 성장 정체와 마케팅 비용의 증가, 오는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15억 원 증액 재등록 규정’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총 가입자 수는 539만 명으로, 2018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23만 명(4.45%)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은 5조 800억 원으로 2018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3,072억 원(6.45%p)이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2개사의 총 선수금은 4조 9,424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7.3%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 5조 800억 원의 51.1%인 2조 5,960억 원을 공제조합(48개사), 은행 예치(87개사), 지급 보증(6개사)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으로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7,802억 원의 50.0%인 1조 3,901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175억 원의 50.5%인 3,620억 원을 은행 예치로 보전하고 있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1조 5,823억 원의 53.3%인 8,439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으로 보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8년 상반기 직권조사와 하반기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자본금 증액을 독려하고, 위법행위에 엄중한 조사와 제재조치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자본금 증액•재등록 기한이 경과하면, 자본금을 증액한 업체들 위주로 상조업계가 재편되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져 상조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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