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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개봉 시 교환•환불 불가 규정 부당” (2019-01-04 14:34)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단체소송 진행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 이하 소비자연맹)은 전자상거래에서 단순 개봉 시 ‘절대 불가’를 명시하고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사업자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 소비자단체소송을 진행한다고 12월 27일 밝혔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에서 포장 개봉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한 소비자 불만은 총 480건이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 제한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피해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포장의 단순 개봉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례가 317건(65.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포장이나 박스가 훼손돼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한 불만은 128건(28.1%)이었다.

인건비 또는 포장자재비 등 포장비를 요구하며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가 22건(4.6%)이었고, 랜덤박스/럭키박스라는 제품 특성을 이유로 포장 단순개봉 시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피해사례는 13건(2.7%)이었다.

주요 피해유형인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피해사례는 소형가전제품에 집중되어 있고, 포장이나 박스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는 운동화나 신발 등에 집중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연맹이 전자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유명 온라인쇼핑몰을 모니터링 한 결과,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A업체는 당사가 정한 기준에 의해 포장 개봉 후에는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B업체는 제품 포장(박스)을 개봉/훼손해 재판매가 어려운 경우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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