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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거래 관련 법 개정 필요하다”

공정위, ‘2018년도 특수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 (2018-12-21 10:54)


다단계판매•상조 등 특수거래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수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할부거래과는 지난 12월 19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2018년도 특수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할부거래과, 서울시•경기도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법학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유사수신 수법 다양화, 관련 법 개정 필요
워크숍에서는 특수거래분야와 관련된 4가지의 주제가 발표됐다. 특히 서울시방배경찰서 지능수사팀장 김현수 경감과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는 특수거래 발전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선기관에서 본 방문판매법’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김현수 경감은 유사수신규제법의 제정 이유와 사건 사례, 범죄유형, 주요 판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경감은 지난 10월 불법 피라미드•유사수신사범 전문수사관으로 선발된 바 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신고현황은 2012년 신고 181건, 수사통보 65건에서 2016년 10월 기준 신고 445건, 수사통보 114건으로 급증했다.

김현수 경감은 “유사수신과 관련된 범죄수법은 다양화되고 있지만 8개 조항밖에 되지 않는 유사수신 규제법은 2000년도에 만들어진 이후 실체적인 개정이 없었다”며 “특히 암호화폐 관련 투자 빙의 유사수신•불법 피라미드가 판치고 있음에도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방문판매법, 명확성 떨어져
한경수 변호사는 ‘판례로 살펴보는 특수거래분야 최근 동향 및 이슈’라는 주제를 맡았다. 그는 최근 판례를 살펴보고, ▲판매원 본인 구매에 대한 후원수당 ▲판매원과 소비자의 명확한 구분 필요성 ▲부담을 지우게 하는 행위 등 방문판매법 관련 이슈를 제기했다.

방문판매법은 2012년 전부개정 당시 후원수당의 정의 규정(가목) 중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서 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으로 변경됐다.

한경수 변호사는 “개정전에는 판매실적이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구매실적에 대해 후원수당을 주는 것은 법상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보였다”며 “현재는 판매원 본인이 구매하는 것을 거래실적에 포함이 되는지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해석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이 구매한 실적에 대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단계판매를 바라보는 법원의 태도, 즉 ‘사행성이 많은 판매조직이다’라고 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며 “자신이 구매한 실적에 대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다단계판매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는 소비자보호지침과, 과징금고시 등이 있는데 법상에 위임을 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 판례에 의해 상당부분 해결되기는 했지만 더 명확한 위임 규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본인 구매실적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 문제, 소비자와 판매원에 대한 구분기준 확립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수거래 피해상담, 통신판매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 김영재 연구원은 ‘특수거래분야 관련 소비자들의 최근 동향’에 대해 발제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소비자피해 상담 동향은 2016년 전체 상담 중 특수판매 관련 상담은 27.6%(21만 5,451건)를 차지했고, 2017년에는 30.6%(24만 3,250건)로 소폭 늘었다. 2017년 판매별 상담 현황으로는 통신판매(77.9%), 방문판매(13.1%), 전화권유판매(7.9%), 다단계판매(0.6%), 노상판매(0.5%) 순으로 높았다.

이 밖에도 할부거래과 강연재 사무관은 ‘할부거래 관련 주요 이슈 및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할부거래과 주요 이슈와 향후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할부거래법 주요 이슈로는 오는 2019년 1월 24일까지 15억 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는 것과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전 가입 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체서비스 확대, 할부항변권 및 청약철회권 보장 등이 언급됐다.

특수거래과 이상협 과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특수거래분야의 발전은 소비자를 위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언급했다.

이상협 과장은 “다단계판매•상조 등 특수거래 상품을 소개하고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있어야 그 시장이 형성되고 관련 업계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특수거래시장의 발전도 소비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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