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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계의 흑백사진 <28> (2018-12-21 10:14)

계륵(鷄肋) 후원방문판매의 도입

다단계판매 정의규정 개정에 따라 다단계로 규율 받지 않던 영업형태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지면서, 다단계판매업체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후원방문판매라는 새로운 개념은 ‘신 방판’ 또는 ‘또는 조직 방판’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불법을 저질러 오던 방문판매업체들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정 취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다단계시장 진입 활발
후원방문판매법의 개념이 도입된 개정 방문판매법 발효(2013년 8월 18일)를 앞두고 그동안 방문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던 업체들이 속속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등 다단계판매업체의 수가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다. 여기에 2013년 당시 중견 기업들의 다단계판매 시장 진출도 잇따랐다.

이에 따라 2013년 1/4분기 다단계판매업체의 수가 102개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무려 31개사가 늘어난 수치였다. 다단계판매업체의 수는 2006년 135개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59개 업체가 공제거래가 해지되면서 2006년 말에는 89개로 줄어들기도 했다.

▷ 2013년 한국에 진출한 카나이코리아는 홍콩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기능성 속옷을 주력제품으로 했다

당시 공제조합에 새롭게 가입한 업체로는 카나이코리아, 도투락월드, 라보스코리아, 한일에프앤씨 등이 있었다. 카나이코리아는 홍콩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당시에는 한 물 간 것으로 여겨진 기능성 속옷을 주력제품으로 했다. 하지만 2012년까지만 해도 NB코르셋•아로마라이프 등이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법 매출을 올린 것을 감안하면 기능성 속옷 시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도투락월드는 과거 아이스크림과 만두, 놀이공원 등으로 잘 알려진 중견업체가 진입한 사례이다. 블루베리•아싸이베리 등 각종 베리류를 이용한 주스 제품을 유통했다.

라보스코리아는 아로니아베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마렉앤잭에서 분가했다.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던 김 모 씨가 제조사의 영업 사장과 함께 설립했다. 마렉앤잭과 마찬가지로 아로니아베리를 중심으로 제품을 구성했다.

한일에프앤씨는 한일양행이라는 상호로 도전했다 고배를 든 이후 방문판매로 영업을 이어왔으나 결국 다단계판매로의 리턴을 택했다.

이 밖에도 당시 세계 직접판매시장의 강자로 여겨졌던 샤크리, 아르본을 비롯해 비교적 신생 기업이었던 도테라 등의 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것이라는 설도 나돌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보를 보였던 도테라를 제외하고는 한국지사 설립이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한편 이처럼 여러 외국계 기업의 진출설이 잇따르고 있는 와중에도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중국의 직접판매시장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었지만, 일부 중국 기업들이 사전영업, 블랙마케팅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이다.


암웨이, 직접판매 세계 1위 올랐다
암웨이가 에이본을 누르고 세계 직접판매 1위에 올랐다. 지난 2013년 4월 3일 미국의 직접판매전문지 <다이렉트셀링뉴스(DirectSellingNews)>는 암웨이가 2012년 11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107억 달러에 그친 에이본을 따돌렸다고 발표했다.

에이본은 2012년 CEO를 교체한 이후 한국과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등 내홍을 겪으면서 암웨이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암웨이가 에이본을 누르고 세계 직접판매 1위에 올랐다는 발표가 나왔다

에이본은 아일랜드에서도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매출 하향세는 201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2013년 암웨이는 118억 달러로 7년 동안 매출이 증가하면서 왕좌 굳히기에 나선 반면 에이본은 2013년 99억 5,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매출이 하락하면서 암웨이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13년 기준 한국 기업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이 23위, LG생활건강이 55위, 유니베라가 82위에 랭크됐다.


특판조합은 ‘불법다단계신고센터’ 운영
직판조합은 ‘다단계판매’ 대체용어 공모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특판조합)은 지난 2013년 3월 4일부터 불법다단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시 특판조합은 불법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과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조합사의 권익보호는 물론, 업계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다단계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발히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 직판조합과 함께 2013년 3월부터 ‘불법다단계신고포상제’를 실시했으며, 홍보를 위해 포스터를 제작, 지하철 및 대학교 등에 배포하기도 했다.
▷ 특판조합은 2013년 3월 4일부터 불법다단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특판조합 2013년도 정기총회의 모습)

▷ 직판조합은 ‘다단계판매’를 대체할 새로운 용어를 찾기 위해 공모전을 열었고 ‘회원직접판매’를 대상작으로 선정했다

한편 직접판매공제조합(이하 직판조합)은 ‘다단계판매’를 대체할 새로운 용어를 찾기 위해 시행한 대체용어 공모전을 시행하고 선정위원회를 열어 수상작을 선정했다.

당시 공모작품은 2013년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직판조합 홈페이지 및 우편을 통해 총 4,782건이 접수됐으며, 업계 대표와 소비자단체 관계자,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그리고 한국직접판매협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심사평가 했다.

직판조합은 접수된 용어 중 직거래 방식 의미와 판매 특성을 잘 나타내는 용어이면서 불법 피라미드업체와의 구분을 명확하게 줄 수 있는 용어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총 4건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선정위원회 검토 결과 다단계판매회사의 회원으로의 가입과 상품구매를 권유하며 회원으로 직접구매하는 업계의 거래 특성을 잘 반영한 회원직접판매를 대상작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작은 회원제후원판매, 우수작은 대상과 거의 유사했던 회원제직접판매, 권유직접판매가 선정됐다.


“후원방문판매 별도 조합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8월 18일 발효되는 개정 방문판매법을 앞두고, 후원방문판매업체를 위한 별도의 공제조합은 없다고 밝혔다.

개정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70% 이상 판매를 입증할 경우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피 조항이 있지만, 이 조항에 기간이 누락돼 있어 소규모 업체의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는 물론 자신들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가입하게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방문판매업체와의 줄다리기에서 실질적인 승리를 거둔 것으로 업계는 평가했었다. 개정된 방문판매법이 대형방문판매사의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본사 차원에서의 지급보증 등 피해보상과 관련한 안전장치를 갖추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모양새는 공제조합이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양측 모두를 아우르는 것으로 정리됐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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