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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서울’ 시범 서비스 진행 (2018-12-21 10:04)

결제수수료 0%… 내년 3월 이후 정식서비스, 전국 확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하면 소상공인 판매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은 0%가 되고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결제수단 ‘제로페이 서울’이 12월 2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로페이 서울’은 결제 카운터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자신의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제로페이로 결제시 수수료가 0%가 된다. 이 밖에 매출액 8억∼12억 원 0.3% , 매출액 12억 원 초과 소상공인 0.5%로 확정했다.

서울시내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 66만 개가 소상공인 업체로 카드 가맹업체(53만 3,000개) 90% 이상이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영세업체다.

시범서비스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터미널 지하쇼핑센터와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 입점업체 등을 비롯해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 bhc, 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도넛 등 26개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 중심으로 참여한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이번 시범서비스에서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매장부터 제로페이를 도입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개별 사장이 운영하는 가맹점까지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제로페이 서울에는 은행 20곳, 간편결제사 4곳 등 모두 24개 기관이 참여하며, 결제를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폰에 은행 앱(신한 쏠 등 11개)이나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머니트리, 하나멤버스 등 4개) 설치가 필요하다.

은행 앱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계좌에서 금액이 바로 이체된다. 이와 관련해 기존 앱에 ‘제로페이’ 기능이 추가돼 12월 20일부터 서비스된다. 간편결제 앱을 사용하려면 이용 전에 본인의 은행계좌를 결제 앱에 등록해야 한다.

결제 가능한 사용처와 소득공제, 각종 할인 등 이용혜택도 2019년부터 본격화되고 확대된다. 소득공제의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을 거쳐 2019년도 사용분부터 새로운 소득공제율(40%)을 적용, 실제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 할인혜택은 세종문화회관 입장료와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티켓 결제시 10~30% 할인 등 시 산하 공공시설부터 시작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는 자영업자들이 수십, 수백만 원까지 지불해야 했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동시에 착한소비로 건강한 소비문화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능까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로페이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 단계별 추진과 보완을 통해 더 많은 가맹점이 참여하고 소비자가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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