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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집중 검사

마약류, 공항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등 단속

  • (2018-12-21 10:02)

관세청은 12월 24일부터 3주간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마약류 밀반입과 보따리상을 통한 농산물 초과 반입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월 20일 밝혔다. 특히 대마 제품 마약류는 여행객들이 단순한 호기심에 혹은 대마인줄 알지 못하고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미국 캘리포니아주, 캐나다 전역 등 북미 지역 대마 합법화로 인한 대마류 적발이 최근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2018년 11월까지 전국 공항만 여행자를 통해 적발된 마약류 전체 중량은 85.6kg으로 전년 동기 13.9kg 대비 514% 증가했다.

대마류는 북미 지역 등에서 젤리, 초콜릿, 카라멜, 카트리지, 술(양주병에 대마잎과 줄기를 넣은 것) 등 대마 제품 마약류가 주로 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저가 항공편(LCC)을 이용한 보따리상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통한 농산물, 담배 등의 면세한도 초과 반입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천공항 등 전국 공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그간 운임이 저렴한 항만 화객선(화물 및 여객 운송 선박)을 통해 소위 보따리상이 활동해 왔으나, 최근에는 선박보다 비용, 시간 측면에서 유리한 저가 항공편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발 저가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하는 보따리상의 고추, 녹두, 서리태 등 농산물의 초과반입과 담배, 불법 의약품 등의 은닉, 위장 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보따리상 검사로 인해 일반 여행객의 휴대품 통관이나 자진신고 여행객의 신고 처리가 지연되어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국장내 소란 행위 등으로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습적인 악성 보따리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농산물을 초과 반입할 경우 전량 유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자들에게 휴대품 면세한도를 준수하고 면세한도 초과시 자진신고 해 달라”며 “과일 및 소시지 등 축산가공품의 휴대 반입 금지 사항 등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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