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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투어라이프•길쌈상조 검찰 고발 (2018-12-14 09:47)

해약환급금 10억 원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주)투어라이프와 (주)길쌈상조에게 해약환급금 지급명령•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월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투어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10억 5,172만 8,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280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 중 2,468만 8,25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이 밖에도 (주)투어라이프는 2018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소비자가 계약의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관리절차에 있기 때문에 상조서비스와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 안내해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길쌈상조 역시 소비자들로부터 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151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3억 1,824만 8,75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123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 중 3,218만 5,100원을 보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주)투어라이프와 (주)길쌈상조에 대해 해약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폐업 상조업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과 할부거래법 위반 업체를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상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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