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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과밀화 해소 등 자율규약 발표 (2018-12-07 10:17)

공정위,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안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12월 4일 밝혔다.

규약에 참여한 6개 가맹본부는 12월 4일 승인된 편의점 자율규약을 선포하고, 규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6개 가맹본부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소속 (주)지에스리테일(GS25), (주)BGF리테일(CU), (주)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주)(미니스톱), (주)씨스페이시스(C•Space)와 (주)이마트24(이마트24)이다.

이번에 제정된 편의점 자율규약은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운영•폐점 전 과정에서 본사의 자율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했다.

먼저 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담배판매소간 거리는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르나,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현재 서초구에서 100m, 나머지는 50m이나 모든 자치구에서 100m로 확대한다. 제주도의 경우 동지역과 읍•면사무소 소재지 50m, 이외는 100m이나, 각 2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각 참여사는 신중한 출점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의 특성 등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각 참여사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에 따라 편의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

자율규약에 따르면 직전 3개월 간 적자가 난 편의점의 오전 0시부터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의 영업 강요와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의 요청 시 영업 강요를 금지한다.

이 밖에도 폐점단계에서는, 가맹계약 해지 시 영업위약금을 감경•면제하기로 했다. 각 참여사는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도 업계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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