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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8-11-30 10:39)

공정위 조사 방해하면 벌금 최대 5,000만 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면 벌금 최대 5,00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소비자와의 통화내용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열람요청을 거부하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7일 국무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2일 개정•공포된 방문판매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 방문판매법은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출석요구 불응 ▲요구자료 미제출•거짓제출 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5배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요구자료 미제출•거짓제출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직원 등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도 마련했다. 임직원 등이 공정위 조사에 대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최대 1,000만 원, 공정위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요구자료 미제출•거짓제출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통화내용을 3개월 이상 보존하는 의무와 통화내용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는 법위반 횟수에 따라 100∼500만 원의 벌금이 차등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특수판매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권익이 더욱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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