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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이력추적관리, 유통판매업자로 확대 (2018-11-23 10:54)

다단계, 방문판매 등은 추후에 검토

식약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관리 제도가 제조업자뿐 아니라 유통판매업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월 13일 입법예고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관계자는 “12월 24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자는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의 품목을 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는 제조업소에 대해서만 의무화 돼 있어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통단계로 의무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통전문판매업은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제품을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등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으로 분류 돼 이번 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먼저 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의무를 적용하고, 이 규제의 효과가 입증되면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으로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관계자는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등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판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해당 사항이 없다”면서 “제조업자들에 대해 이력추적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시켰고, 이번에는 유통전문판매업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단계, 방문판매 등 일반판매업으로의 확대는 추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서는 한시적 영업을 하려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자의 영업신고를 간소화했다.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기존의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영업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업체 등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자가 박람회, 행사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새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밖에도 건강기능식품의 영업허가 등의 변경허가•신고 기한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이상사례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6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총 생산액은 2조 1,260억 원으로 2005년 이후 연평균 14.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502건에서 16년 696건, 17년 874건, 2018년 1월∼8월 662건이 발생하는 등 이상사례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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