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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고다•부킹닷컴에 시정명령

‘환불불가’ 조항 넣고, 숙박 대금 전액 위약금으로 부과해

  • (2018-11-23 10:0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 사업자인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이하 아고다) 및 부킹닷컴 비브이(이하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11월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환불불가’ 조항을 넣고, 예약을 취소하면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가 되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해외호텔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환불 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 사업자들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 등의 약관을 점검하여 해당 사업자들의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한 바 있다.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은 자진 시정했으며,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시정권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고다, 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아 이번에 시정명령 조치했다”며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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