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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가능” 인터넷 불법대출 주의보

금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불법 대출광고에 공동 대응하기로

  • (2018-11-23 10:02)

▷ 사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이하 금감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최근 인터넷, SNS 등으로 확산되는 불법 대출광고 차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11월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SNS 등에서 회사명,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당일대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등의 불법 대출광고가 늘고 있다.

특히 무직자, 대학생, 군미필자, 주부 등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면서 소득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사회 초년생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 고액대출, 사업자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한다는 게시글도 발견되는 등 최근에는 불법 대출광고 대상 계층이 다양화되고 있다.

불법 사채업을 이용할 경우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강압적인 채권추심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불법 대출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대부업체와 거래를 할 때에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 폐업한 기존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하면서 허위 광고하는 경우도 있어 정상 등록여부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문서 위조범 뿐만 아니라, 허위 문서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사람도 사법처리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총 5,019건의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조치를 의뢰했으며, 개인 SNS를 이용한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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