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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방식, 재무상태 부실한 상조업체 무더기 적발 (2018-11-19 00:00)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상조업체 대표이사 등 15명 형사 입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재무상태가 부실한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단장 안승대)은 상조업체 46개사를 특별점검 해 총 30개사에 대해 61건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10개 업체는 할부거래법 위반혐의로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했다고 11월 19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상조계약을 체결한 2개사, 선수금 미보전 4개사,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지연 지급 1개사 등 7개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등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3개 업체는 자본금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기부금 부당 지급 등의 형법, 상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상조업체를 운영한 A사는 각종 수당을 매개로 본부장-지사장-지점장 등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106억 여 원 상당의 장례, 웨딩, 크루주여행, 어학연수, 홍삼 등의 상품을 팔았다.

B사 역시 본부장-지사장-지점장 등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600억 원 상당의 장례, 결합상품, 웨딩, 크루주여행, 어학연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할부거래법에서는 불법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수금 미보전 4개 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뺀 금액의 50%를 보존해야 하지만 37.4%∼47.27%만 예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약환급금 미지급 1개 업체는 지난 1월 9일부터 4월 19일까지 총 576건 6억 4,000여 만 원의 해약환급금을 법정지금일 이후인 최소 1일부터 103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해제하면 상조업체는 해약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최고 85% 금액까지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한다.

이 밖에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증자 불투명 및 폐업 예정인 업체는 서울시 등록업체의 29% 수준인 18개사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관련 지도안을 나눠주고, 폐업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상조공제조합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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