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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이건희 회장 고발 (2018-11-16 11:54)

“차명으로 보유하던 2개사 계열회사에서 누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월 14일 밝혔다. 삼성의 전 동일인(이건희)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삼우종합건축사무소(이하 삼우), (주)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 등 2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한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삼우가 임원명의로 위장되어 있었으나, 1979년 법인 설립 시부터 2014년 8월까지 실질적 소유주는 삼성종합건설(주)(現 삼성물산)였고,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삼우와 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삼우는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을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얻은 것으로 조사했다.

공정위는 과거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공정위로부터 수차례(2000년, 2009년, 2013년) 제재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법 위반을 반복한 점,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를 면탈하고, 다른 법령상 혜택을 누려온 점 등을 고려하여 지난 11월 9일 제1소위원회를 통해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후속조치와 함께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면서 “향후에도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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