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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클제이 사업자 불법 수신 (2018-11-19 00:00)

예스인포 “미라클제이 관련 매출 없다”

(주)예스인포로의 판매원 가입이 불가능해진 ‘미라클제이’의 조직원들이 “미라클제이가 제이준코스메틱의 계열사”라고 말을 바꿔 불법 수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월 15일 현재 미라클제이의 일부 사업자들은 제품은 주지 않으면서, 특정 사업자의 개인통장으로 선입금을 받고 있다.

미라클제이 사업자 김 모 씨는 “미라클제이가 네트워크마케팅(다단계판매업체) 법인 이름이고, 제이준코스메틱은 제조회사 법인이다. 즉 같은 회사”라면서 “미라클제이가 제이준코스메틱의 계열사라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룹별로 비공식적으로 현금으로만 입금을 받고 있는데 15만 4,000원과 19만 8,000원 중 택일해서 입금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품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11월 15일)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지난 11월 9일 한국마케팅신문의 기사 보도 이후 일부 사업자들은 “여태껏 제이준코스메틱이 예스인포를 인수하여 합병한다고 사업설명을 하지 않았느냐”면서 “제이준코스메틱은 납품업체이고, 미라클제이는 브랜드 이름이라고 왜 설명하지 않았냐”고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라클제이 사업자 이 모 씨는 “제이준의 계열사가 아니라면 왜 공장 견학을 시켜주겠느냐”며 사업자들을 안심시켰다.

이 씨는 SNS상에서 미라클제이와 관련된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는 밴드장이다.

그러나 제이준코스메틱 관계자는 “미라클제이 또는 미라클랩인터내셔널 모두 제이준코스메틱의 계열사가 아니다”라며 공장 견학 역시 “제이준코스메틱 제품을 대량 구매한 대리점이나 소비자라면 누구나 가능한 부분”이라고 관련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제이준코스메틱의 제품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구입이 가능하다.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미라클제이 대표이사로 류(유) 모 씨가 언급되고 있다. 사업자들은 류 씨가 미라클제이의 대표이사이자, 제이준메딕스의 총괄이사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이준코스메틱 관계자는 11월 15일 “제이준코스메틱, 제이준메딕스 어디에도 현재 류 모 씨라는 사람은 없다”며 “총괄이사라는 직함도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제이준메딕스 측은 11월 19일 공문을 통해 “제이준코스메틱 홍보과 직원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다”면서 “류 모 상무이사는 미라클제이의 대표이사가 아니며 제이준메딕스에 재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한편 예스인포는 SNS에서 떠도는 ‘제이준코스메틱 예스인포 인수설’과 관련된 문제로 지난 11월 13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스인포는 11월 13일 공지사항을 통해 “예스인포는 (주)미라클랩인터내셔널 및 미라클제이 리안그룹과는 무관하다”며 “11월 13일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그 어떠한 매출과 판매원 모집 행위를 진행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예스인포로 들어 올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미라클제이는 예스인포의 브랜드 이름이며, 현재 상표권 등록 중”이라고 덧붙였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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