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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커넥트 조직원 구속

투자자 237명 투자금 65억 원 모두 잃어

  • (2018-11-16 11:05)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 광역수사대는 해외 가상화폐 운용 법인인 ‘비트커넥트’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월 13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비트커넥트에서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모집단계에 따라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는 점을 노렸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53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256회에 걸쳐 약 47억 원 가량을 투자하게 했다. 피의자 C씨와 D씨 역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84명의 투자자를 모집, 총 271회에 걸쳐 약 18억 원 가량을 투자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추천수당 명목으로 A씨는 7억 8,000여 만 원, C씨는 2억 7,000여 만 원을 챙겼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비트커넥트를 구입하여 그 운용법인에 랜딩해주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매일 1%이상의 배당수익이 발생하고 투자 원금은 4개월 후에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수익금을 찾지 않고 재투자 하면 10개월 만에 원금의 20배까지 불려줄 수 있다”고 현혹했다.

또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대한 위험성은 전혀 설명하지 않으면서 “비트커넥트는 비트코인과 한 몸이어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며 “돈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하라”고 투자를 유도했다.

A씨 등 4명에게 투자 권유를 받은 237명의 투자자들은 1인당 수백 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총 65억 원을 투자했지만, 지난 1월 비트커넥트 해외법인이 폐쇄돼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투자금을 모두 잃은 투자자들과 달리 A씨 등은 이미 수억 원을 챙겨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대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금융사기 위험성이 높은 외국계 가상화폐 투자 회사를 소개하는 국내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가상화폐 투자는 수익은커녕 큰 손해와 함께 경제적 파탄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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