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느슨한 음주운전 처벌, 다른 나라는? (2018-11-16 10:39)

빙글빙글 세상 이야기


최근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사고 소식들이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까지 앗아가는 비극마저 발생하자 국민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 85%,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 높여야
최근 국민들이 대노한 음주운전 사건은 ‘윤창호씨 사건’이다. 지난 9월 25일 윤창호 씨는 친구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미포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만취한 박 모 씨가 운전한 BMW차량에 치였다.

당시 운전자 박 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81%의 만취 상태였다. 윤씨는 사고 직후 뇌사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다가 지난 11월 9일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다음날인 10일 경찰은 운전자 박 씨를 체포했고, 1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돼 박 씨를 구속했다.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왔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이것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부추겼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적발기준 혈중알콜농도는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다.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5∼0.1%에 해당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0.1∼0.2%는 면허취소와 함께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이면 면허취소와 1년에서 3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처벌기준이 비교적 느슨한 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주단속 권고 수준은 0.02%이고, 주변국 일본 0.03%와 노르웨이•스웨덴•폴란드 등 0.02%, 브라질 0.01% 등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처벌기준은 낮은 편이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 85%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징역 10년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249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의식조사’ 결과에 이같이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운전행태로 음주운전을 꼽았으며(47.2%), 졸음운전(22.7%),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9.4%)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에 대해 응답자 49.0%(122명)가 ‘징역 10년’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2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26.5%(66명)에 달했고, 15년은 9.6%(24명)로 나타났다.


윤창호법 발의… “올해 안으로 통과시킬 것”
여야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올해 안으로 통과 시킬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밝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03명이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처벌할까?
◇불가리아&엘살바도르 음주운전 처벌
불가리아와 엘살바도르에서는 음주운전을 살인사건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 불가리아의 경우 초범은 훈방 조치로 끝나지만 재범자는 교수형에 처해진다. 엘살바도르는 음주운전 적발 즉시 총살형에 처해진다.


◇ 터키 음주운전 처벌

터키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30km 떨어진 외곽에서 집까지 걸어와야 한다. 경찰은 음주운전자를 직접 외곽으로 데려가 내려준 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집까지 걸어오는 음주운전자를 감시한다.

◇ 핀란드 음주운전 처벌
핀란드의 음주운전 처벌은 한 달 월급을 몰수 하는 것이다. 술에 대해 관대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술주정을 부리다 3회 이상 적발 됐을 때에는 강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 태국 음주운전 처벌
태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영안실 봉사형’이 내려진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음주운전자들은 직접 시체를 닦고 운반해야 한다.

◇ 말레이시아 음주운전 처벌
말레이시아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즉시 감옥에 가둔다.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배우자와 함께 수감한 후 다음날 풀어준다.

◇ 호주 음주운전 처벌
호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자신의 이름과 나이 등 자신의 신상정보는 물론 자동차 번호판, 혈중알코올농도를 신문에 상세히 공고한다.


◇ 노르웨이 음주운전 처벌

노르웨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 시 1년 간 면허가 정지 된다. 또 3주 동안 갇혀서 노역을 해야 하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평생 운전면허가 정지 된다.


◇ 미국 음주운전 처벌

미국은 각 주마다 처벌규정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워싱턴 등 일부 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1급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선고한다.


◇ 일본 음주운전 처벌

일본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다. 적발될 경우 3년 면허정지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