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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완구에서 유해물질 납 검출 (2018-11-16 10:23)

국표원, 완구·전동킥보드 등 88개 제품 리콜 명령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완구 제품 등에서 피부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이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62품목, 97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6개 업체, 8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 조치했다고 11월 14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어린이제품 56개, 생활용품 25개, 전기용품 7개이다.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9.3%, 1.9%인 반면, 어린이제품의 결함보상 비율은 16.4%로 3개 분야 중 가장 높았다. 어린이제품 중 리콜 대상 제품 중에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등의 유해물질 검출, 자속지수(자석의 세기) 초과, 충격 흡수성 미달 등의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 할 수 있으며,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이 가능하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 호르몬이다.

생활용품 중 리콜 대상 제품 중에는 최고속도(전동킥보드) 초과, 내충격성 미달(휴대용 예초기의 날) 등 사용 중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 전기용품 리콜 대상 제품에서는 온도 상승,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미달 등 사용 중 감전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적합이 발생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했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 했다”면서 “결함보상(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와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소희 기자mknews @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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