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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53개 중 28개 효과 없어

식약처, 광고업무 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

  • (2018-11-13 11:42)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세먼지 차단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절반가량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다고 11월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8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 25개로 나타났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하여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18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판매했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 구비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7개소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에 대하여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604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를 차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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